내란죄
폭동에 의하여 국가의 존립과 헌법질서를 위태롭게 하는 범죄, 즉 국토를 참절(僣窃)하거나 국헌을 문란하게 할 목적으로 폭동을 일으킴으로써 성립하는 범죄를 말한다(형법 제87조).
본죄는 이른바 목적범(目的犯)으로서 본죄가 성립하려면 주관적으로 일정한 목적, 즉 주관적 위법요소가 있어야 한다. 국토참절(國土僭窃) 또는 국헌문란(國憲紊亂)의 목적이 바로 그것이다.
또 이 범죄는 1인으로서는 범할 수 없고, 다중이 결합하여 폭행 또는 협박을 하는 어느 정도의 조직적인 것임을 요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필요적 공범이라 하고 특히 그 중에서도 집합적 범죄에 속한다.
그리고 여기에서의 폭동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대규모적임을 요한다. 본죄의 처벌은 각행위자별로 나뉘어 있다.
즉 본죄의 수괴(首魁)는 사형 · 무기징역 또는 무기금고, 모의(謀議)에 참여하거나 지휘하거나 기타 중요한 임무에 종사한 자 또는 살해 · 파괴 혹은 약탈(掠奪)의 행위를 실행한 자는 사형 ·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 기타 부화수행(附和隨行)하거나 단순히 폭력에만 관여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금고에 처한다.
또 내란죄 등을 범할 목적으로 예비 또는 음모하거나 이를 선동 또는 선전한 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이나 금고에 처하고 그 목적한 죄의 실행에 이르기 전에 자수(自首)한 때에는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한다(제90조).
본죄에 있어서 국헌을 문란할 목적이라 함은 (1) 헌법 또는 법률에 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헌법 또는 법률의 기능을 소멸시키는 것과, (2) 헌법에 의하여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하여 전복(顚覆) 또는 그 기능행사(機能行使)를 불가능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내란죄의 구성요건인 폭동의 내용으로서의 폭행 또는 협박은 일체의 유형력의 행사나 외포심을 생기게 하는 해악의 고지를 의미하는 최광의의 폭행 · 협박을 말하는 것으로서, 이를 준비하거나 보조하는 행위를 전체적으로 파악한 개념이며, 그 정도가 한 지방의 평온을 해할 정도의 위력이 있음을 요한다(대법원 1997. 4. 17. 선고 96도3376 전원합의체 판결).
종교단체 은폐목적으로,
밀접접촉자인 신촌■교도들이게
신촌■임을 숨긴채 활동하라고 페이스북에 공지한거
국헌문란을 목적으로 선동한 내란선동죄에 해당하고
방역태세를 무너트리는 최광의 폭행에 해당함.
내란목적선동에 해당
이번에 사회암 신촌■를 갈아버리자.
동선 알려주지 말라고 한것이 신촌■ 지도부라는 증거만 있으면 되겠군요.
고발 ㄱㄱ
국정원 각이다
이렇게 접근도 되겠구나
고발 ㄱㄱ
국정원 각이다
이렇게 접근도 되겠구나
동선 알려주지 말라고 한것이 신촌■ 지도부라는 증거만 있으면 되겠군요.
국정원이 일한다 진짜로 이제 일할 명분을 줬으니 철저히 해주길 바란다 ㅠ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