ㄱ씨가 병원 밖에 설치된 선별진료소에 도착하자
의료진은 외국에 다녀왔다는 이유로
진단키트를 이용한 코로나19검사를 실시했고,
혹시 모르니 폐렴과 인플루엔자 검사를
받아보라고 권유했다.
ㄱ씨가 받은 검사는 코로나19 진단키트 검사,
X-레이 촬영, 인플루엔자 확진 검사 등인데
인플루엔자 확진 검사 비용이 19만 7800원이었다.
ㄱ씨가 평소 알고 지내는 보건복지부와
보건소 관계자에게 알아보니
“코로나19 검사를 받은 사람은 확진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하루 정도만
자발적인 자가격리를 하고,
음성이면 일반 활동을 가능하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선별진료소 의료진이 진료 매뉴얼과 격리수칙 등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셈이다.
익명을 요구한 사립 대학병원의 감염내과 교수는
“인플루엔자 검사가 19만원이면 비급여가
적용되는 검사(호흡기 다중 PCR법)”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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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검사할 수 있는 병원에 갔는데
검사하자고 하면서 협박하고 검사해서 비급여 검사로
25만원 뜯어먹음 병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