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 소지자의 입국 차단
❍ 소지한 중국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인 모든 중국 여권 대상, 국내 입항 직전 출발지가 중국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후베이성 발급 여권 모두 해당
2. 중국 후베이성 관할공관에서 이미 발급한 사증의 효력 잠정 정지
❍ 중국 후베이성을 관할하는 “우한총영사관”에서 발급한 사증 중 현재 유효한 모든 사증이 대상이며, 사증을 발급받은 여권의 발급지가 후베이성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모든 여권에 적용
3. 14일 이내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모든 외국인의 입국 차단
❍ 출발지 발권단계 기준으로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 후베이성을 방문한 적이 있는 모든 외국인이 대상, 국적에 상관없이 모든 외국인이 적용
4. 제주특별법에 따른 제주 무사증 일시 정지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약칭 ‘제주특별법)」의 특례에 따른 제주도 무사증 입국을 일시 정지
* 중국 후베이성 발급 여권소지자를 포함한 모든 중국인과 기존에 제주특별법에 따라 제주도에 무사증으로 입국할 수 있었던 모든 국가 국민이 해당
5. 신규 비자발급 심사 강화
❍ 중국인에 대해 ‘건강상태확인서’ 제출 의무화 - 최근 발열, 오한, 두통 등이 있었는지 여부와 중국 후베이 전역 또는 우한에 방문한 사실이 있는지를 기재
❍ 잠복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하여, 중국 모든 공관에서는 비자발급 신청 접수 후 충분한 심사를 거친 후 허가여부를 결정
6. 기타 보완조치
❍ 중국인 및 중국출발 국내 입국 외국인에 대하여, 제3국 통과여객 무사증, 일본단체사증 소지 중국단체관광객 무사증, 일반 환승객에 대한 무사증(환승관광프로그램 참가자 포함), 선박 또는 항공기에 승선하는 승무원 및 선원과 동승하고 있는 그 가족, 중국인 청소년 수학여행단 무사증 입국제도 등 잠정 중단
❍ 모든 입국 외국인에 대한 자동심사대 이용 중단 - 무조건 출입국심사관 대면심사
* 출처: 법무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대응 법무부 조치 -중국 위험지역에서의 입국제한 조치 등 세부내용- (2020년 2월 20일 확인)
http://viewer.moj.go.kr/skin/doc.html?rs=/result/bbs/182&fn=temp_1581638995109100
충분하구만 전면금지 지랄들
근데 뉴스에 하나도 안보인다 ㅋㅋㅋ 역시 기레기새끼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