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law.go.kr/법령/공직선거법/(20200114,16864,20200114)/제82조의7
제82조의7(인터넷광고) ①후보자(대통령선거의 정당추천후보자와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를 추천한 정당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인터넷언론사의 인터넷홈페이지에 선거운동을 위한 광고(이하 "인터넷광고"라 한다)를 할 수 있다.
②제1항의 인터넷광고에는 광고근거와 광고주명을 표시하여야 한다.
③같은 정당의 추천을 받은 2인 이상의 후보자는 합동으로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인터넷광고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비용은 당해 후보자간의 약정에 따라 분담하되, 그 분담내역을 광고계약서에 명시하여야 한다.
④ 삭제 <2010. 1. 25.>
⑤누구든지 제1항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하여 인터넷광고를 할 수 없다.
⑥광고근거의 표시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2010. 1. 25.>
[본조신설 2005. 8. 4.]
도대체 뭔 자신감으로 애드센스를 통한 선거광고가 불법이라는 거지????
2시간 지능을 생각해보면 납득이 감
그리고 그때 ㄹㅎ도 애드센스광고 하던거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더 많았음
몰라서 그런게 아니겠지 교묘하게 사실왜곡해서 불법인것처럼 선동하는거 그래서 더 질이 나쁜놈임
사이드 미러 접고 운전하는 게 불법인지나 알아봐
우리 Two hour를 위한 맞춤짤 ㅋ
2시간 지능을 생각해보면 납득이 감
그리고 그때 ㄹㅎ도 애드센스광고 하던거로 기억하는데 오히려 더 많았음
몰라서 그런게 아니겠지 교묘하게 사실왜곡해서 불법인것처럼 선동하는거 그래서 더 질이 나쁜놈임
무슨무슨 죄
사이드 미러 접고 운전하는 게 불법인지나 알아봐
얘는 당선대봤자 선거법 위반으로 또 의원직 상실할듯. 정치인이 선거법을 모르면 우짜냐
되
당선은 가능함?
우리 Two hour를 위한 맞춤짤 ㅋ
이준석 이시키 나 차단했네 ㅋㅋㅋㅋ
준석이는 지가 쓴 글중에 논리가 출타한 건 지우면 되거덩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