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보호구역에서 어린이 치사상의 가중처벌' 조항이다.
알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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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담이 아니라 진짜 의미를 흐리는 전법 맞음. 지금 민식이법은 과잉처벌하는 악법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하면서 진짜 이 법의 목적을 흐려버림.
농담이 아니라 진짜 의미를 흐리는 전법 맞음. 지금 민식이법은 과잉처벌하는 악법이라는 식으로 여론몰이하면서 진짜 이 법의 목적을 흐려버림.
만약 '학교 근처에서 전방주시 똑바로 안하고 존나 밟는 ㅅㄲ ↗되게 만드는 법'이라고 설명했으면 반대여론은 생기기도 힘들었을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