밑에 이낙연 아들 속도위반 글 보니까 그러네.
벌금은 그야말로 빨간줄 가는 전과자.
범죄자가 되는 거임.
과태료는 좀 비유를 하자면 국가에 빚이 생기는 거라고 보면 될 것 같다.
빚이 있는 거 자체만으로 범죄자로 취급하지는 않잖아.
대신 빚을 고의로 오랫동안 안 갚으면 고소 당해서 범죄자가 될 수가 있는 거지.
↗센닛뽀 기사는 뭔 음주운전급의 범죄자 같이 써제껴 놨네.
음주운전으로 벌금형 받으면 말 그대로 범죄자고 속도위반 과태료는 돈만 내면 그냥 아무 것도 아닌 건데 그걸 동급 같이 얘기하다니 ㅋㅋㅋㅋㅋ
2019-nCoV
ㅇㅇ 아무리 봐도 그걸 노린 것 같다
간단하게 벌금은 경찰서에서 날라오는거고 과태료는 구청에서 날라옴.
벌금 안내면 잡혀가서 교도소에서 하루 4만원씩 까는걸로 벌금 금액까지 강제노역시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