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7조②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
이미 헌법에서도 명시되어 있음.
비록 모든 국민은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국가안전보장 및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 제한이 가능함.
검사와 판사 공수처 같은 기관이 은퇴 후 대기업 입사하게 하는 것은 수사 및 판결에 크나큰 지장을 줘서 질서유지를 침해하고 공공복리도 침해요건이 있음.
고로 이거 관련 법안은 반드시 통과시켜야함.
퇴임후 회소 10년은 어떤 형태로든 연결이 안되게 해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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