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이 법은 일제강점기 전쟁범죄, 5·18민주화운동 및 4·16세월호참사 등에 관한 역사적 사실을 부인·왜곡하는 행위 및 독립유공자와 전쟁범죄 피해자, 5·18민주화운동 희생자 및 4·16세월호참사 피해자 등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국민의 역사의식을 제고하고 피해자들의 명예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 2항 제1항의 행위가 오로지 학술적 연구, 예술 활동, 보도 또는 이와 유사한 목적으로 공공의 이익에 관하여 한 것인 때에는 처벌하지 아니한다.
식민지 근대화론 같은 걸 연구해도 처벌받나 싶었는데 3조 2항의 예외조항 마련은 잘 한 것 같음.
다만 세월호참사는 억지로 넣은 것 같은 감이 크다. 세월호 참사 비하가 심하긴 한데 역사적 사건의 층위에서 독립유공자나 5.18과 동격으로 치부하기엔 무리가 있단 말이지.
그리고 5.18 왜곡처벌법이 166명이 발의해도 20대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했었는데 이번에 이렇게 포괄적인 법을 심사하면 절차가 더 지지부진해질 가능성이 높음... 딜레마가 생긴다.
근데 또 518만 들어가기엔 워낙 비슷한 개짓거리들이 많아놔서 그렇긴하다
차명진 때문에 들어간거 같긴 한데 저문제는 수정이 필요한듯
차명진 때문에 들어간거 같긴 한데 저문제는 수정이 필요한듯
ㅇㅇ 차라리 세월호만 떼어서 법을 만들든지, 아니면 그쪽 같은 경우에는 현행법으로도 충분히 처벌이 가능한 사안인 걸로 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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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만전이에요!
그건 그렇지 근데 절차적으로 길어질 듯
근데 또 518만 들어가기엔 워낙 비슷한 개짓거리들이 많아놔서 그렇긴하다
세월호는 아직 수사도 진행중이고.. 나머지 두 사건과는 성격이 좀 많이 다른것 같은데.. 세월호같은게 저런법에 들어가기 시작하면 앞으로 너도 나도 다 넣어달라고 할수 있음.. 특히 통합닭색히들이 권력 잡으면 이런걸 악용할수도 있고 그냥 518하고 일본역사왜곡만 하면 좋을건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