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K2E0H0I6U0X1T1J1Y3J9R1K8R0L6P0
*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국회에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소관하는 상임위원회를 법제사법위원회로 하고, 인사청문의 대상이 되는 공직후보자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37조제1항제2호 및 제65조의2제2항제1호).
[2100015]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백혜련의원 등 13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X2W0H0M6E0E1J1B1E4S1A2R6R5V1M4
*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됨에 따라, 인사청문 절차상 국회가 법정기간 내에 공직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치지 못하여 대통령 등이 인사청문경과보고서를 송부하여 줄 것을 국회에 요청할 수 있는 공직후보자 대상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을 추가하려는 것임(안 제6조제3항).
[2100016]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한 규칙안(백혜련의원 외 12인)
http://likms.assembly.go.kr/bill/billDetail.do?billId=PRC_A2D0Q0P6Z0D1G1U1P4G5G5Z7O1V1M9
* 제안이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를 설치하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의 추천을 위하여 국회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후보추천위원회(이하 “추천위원회”라 한다)를 두는 내용으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법률 제16863호, 2020. 1. 14. 공포, 7. 15. 시행)되었으며, 동 법에서는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추천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국회규칙을 제정하려는 것임.
어제 발의된 거긴 한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