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까 글 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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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기사를 보니 공익법인 이야기가 나오는데,[1]
그렇다면 장례비 모금의 경우를 제외*한 나머지 개인 계좌 사용 모금은 상증법이나 법인세법 시행령에 걸릴지도?[4-6]
(단, 법안 시행일 이전 소급 적용은 안된다는 점을 기억하면서 모금 시점을 따져봐야 함)
*장례비 모금은 상증법 제50조의2 1항에 해당되는 것 같지 않은데 조금 더 생각해봐야할듯.[4]
┌[1]-------------------------------------
윤미향 개인계좌 모금에···정의연 "조의금 받기위한 상주 계좌"
중앙일보 | 2020. 05. 14.
https://news.joins.com/article/23777086
공익법인 담당 서울시 관계자 및 회계 관련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공익법인이 개인 명의 계좌로 기부금을 받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기부금의 사용처와 상관없이 행위 자체만으로도 횡령으로 간주할 수 있는 매우 위험한 일"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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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것도 횡령이라 말할 수는 없겠네.
이 문제 터는 기관이 국세청인데[2], 그 국세청에서 회계 부정은 아니라고 했었으니까.[3]
※ 법알못이 나름 찾아본 거니까 틀렸거나 보완할 부분은 지적 부탁함.
┌[2]-------------------------------------
기부금단체의 의무사항 | 국세청
※ 현행법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으므로, 법 개정 시점 고려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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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정의연 해명에도 회계 오류…국세청 ‘고의성은 없다’ 판단
한겨레 | 2020-05-12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4702.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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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 2012. 1. 1.]** [법률 제11130호, 2011. 12. 31., 일부개정]
제50조의2(공익법인등의 전용계좌 개설·사용 의무)
① 공익법인등(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익법인등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하여 받거나 지급하는 수입과 지출의 경우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용 전용계좌(이하 "전용계좌"라 한다)를 사용하여야 한다.
1. 직접 공익목적사업과 관련된 수입과 지출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을 통하여 결제하거나 결제받는 경우
2. 기부금, 출연금 또는 회비를 받는 경우. 다만, 현금을 직접 받은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3. 인건비, 임차료를 지급하는 경우
4. 기부금, 장학금, 연구비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접 공익목적사업비를 지출하는 경우. 다만, 1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5.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자산의 처분대금, 그 밖의 운용소득을 고유목적사업회계에 전입(현금 등 자금의 이전이 수반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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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2년 때의 조문을 찾아본 건 윤미향 개인 계좌로 모금 시작된 것이 2012년부터이기[7] 때문. 다른 조문도 가장 빠른 시점의 것을 찾았음.
┌[5]-------------------------------------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0호, 2018. 2. 13, 일부개정]
제36조(지정기부금의 범위 등)
⑤ 제1항제1호 각 목(마목은 제외한다)의 지정기부금단체등은 지정기간(제4호의 경우에는 지정일이 속하는 연도의 직전 연도를 포함한다) 동안 다음 각 호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21., 2016. 2. 12., 2018. 2. 13.>
6.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제1항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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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법령정보사이트 법인세법 시행령 페이지에 오류가 있는 건지
신구조문대비표상으로는 시행령 제36조 5항 6호가 2018년 2월 13일 개정 때 신설된 것으로 나오는데
연혁법령을 직접 조회할 때는 개정일 2018. 10. 30. 일 때부터 해당 내용이 나타남.
┌[6]-------------------------------------
법인세법 시행령
[시행 2012. 1. 26.] [대통령령 제23527호, 2012. 1. 25., 타법개정]
제36조의2(법정기부금단체의 요건 등)
③ 법 제24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법인"이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11. 3. 31.>
4.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50조의2에 따른 전용계좌를 개설하여 사용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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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전문] 윤미향 “할머니들과 더 섬세하게 공감하지 못한 점 성찰”
한겨레 | 2020. 05. 29.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947086.html#csidxee878511f9dddd9b3c634befa2a4f9c
윤미향 기자회견 발언 中:
정대협 활동을 하면서 제 개인명의 계좌 네 개로 모금이 이루어진 사업은 총 아홉 건입니다.
전체 할머니를 위한 것이 아닐 경우, 대표인 제 개인 계좌로 모금을 했습니다.
특별한 경우라서, 이제보니, 제 개인 명의 계좌를 사용한 것이 잘못된 판단이었습니다.
다만 고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의 경우, 법적 지위가 없는 시민장례위원회가 장례를 주관하기에 정대협 명의 계좌를 활용하는 것이 적절치 않았고, 관행적으로 개인 명의 계좌가 많이 활용되어 제 명의로 통장을 개설했습니다.
최초 모금은 2012년부터 이루어진 전시성폭력피해자 지원을 위한 ‘나비기금’이었습니다.
그 외에도 길원옥 할머니, 김복동 할머니 미국, 유럽 캠페인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빈딘성 정수조 지원을 위한 모금, 베트남 빈호아 학살 50주년위령제 지원을 위한 모금, 안점순, 김복동 할머니 장례비 모금 등이 있었습니다.
일시적인 후원금이나 장례비를 모금하기 위해 단체 대표자 개인명의 계좌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았고, 저도 크게 문제의식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금액에만 문제가 없으면 된다는 안이한 생각으로 행동한 점은 죄송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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