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김두일 페북 - 류호정 발의: '비동의 ㅁㅁ죄'에 대해 궁금한 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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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동의 강.간 죄보다 류호정이 먼저 할것은 성교 동의 앱을 만들어 예 아니오를 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더 직관적이란것
저런걸 법안으로 냈다는건 여지껏 동의한 강/간이 존재했다는거야?
저중 4번 동의와 비동의 구분여부는 정작 류호정 본인은 “아몰랑 그냥 판사님들이 알아서 판결해주시겠죠^^” 이마인드임. 저번에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ㅋㅋㅋ
조상님들의 지혜 남녀칠세부동석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67200498 형사법의 성편향 조국 (지은이) <중략> 한편 제1판 발간 당시에도 여성계 일각에서 요청했고, 최근 ‘미투 운동’ 과정에서 더 강하게 제기되었던 ‘(폭행?협박?위력 없는) 비동의간음죄’ 신설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금지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저자는 이 주장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형법에 반영된다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여성주의 운동은 성폭력범죄와의 투쟁을 벌이면서 ‘비동의간음죄’ 신설 등 형사실체법적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투쟁의 요구사항으로 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법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투쟁이 수사와 재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이 책 제2장에서 검토하는 형사절차법적 개혁이 더 실효적이라고 판단한다. 예컨대, ‘비동의간음죄’가 신설되더라도 ‘비동의’ 여부는 형사절차 속에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운동 단체와 여성학계가 저자의 논변(論辨)을 찬찬히 검토해주길 희망한다. <중략> 제2판에 수록되었던 간통죄, 성매매, 뿅뿅그래피 관련 논문은 졸저 『절제의 형법학』(박영사, 2014)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포함시켰으므로, 전면개정판에서는 삭제하였다. 즉, 제1판의 구성체계로 돌아간 것이다. ‘형법의 도덕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경향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 지금 이 꼬라지 난 게 형법의 도덕화 때문인 게 확실해 ㅇㅇ 조국 전 장관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짚어냈어.
참고로 저법은 법사위 소속에서 동의처리 할 법안인데 류대리는 산자위 언플 하기 위해서 저짓 중
이게 통과 안 되면 또 한바탕 난리날 게 눈에 선하네. 언플용으로 발의했다고 본다
비동의 강.간 죄보다 류호정이 먼저 할것은 성교 동의 앱을 만들어 예 아니오를 하는 정책을 내놓아야 더 직관적이란것
조상님들의 지혜 남녀칠세부동석
저런걸 법안으로 냈다는건 여지껏 동의한 강/간이 존재했다는거야?
저중 4번 동의와 비동의 구분여부는 정작 류호정 본인은 “아몰랑 그냥 판사님들이 알아서 판결해주시겠죠^^” 이마인드임. 저번에 라디오 인터뷰 보니까 ㅋㅋㅋ
그러면 판사들의 유전무죄 무전유죄 판결이 더 많아질거 같은데... 국회의원이라는 작자가 저런 수준떨어지는 짓거리를 하다니
형법을 걸레짝으로 만들려는건가
쟤는 대학간것도 조사 좀 다시 해봐야하는거 아닌가싶다. 저딴 언어인식능력으로 대체 수능은 어떻게 본건지 원... 한국어 안에 페미어라도 따로 만들고 싶은건가?
비동의ㄱㄱ이 여자한테만 적용되면 헌법위반이ㅜ될테고 먼저 선타치면 어느쪽이든 좉되는거 아니냐?
https://www.aladin.co.kr/shop/wproduct.aspx?ItemId=167200498 형사법의 성편향 조국 (지은이) <중략> 한편 제1판 발간 당시에도 여성계 일각에서 요청했고, 최근 ‘미투 운동’ 과정에서 더 강하게 제기되었던 ‘(폭행?협박?위력 없는) 비동의간음죄’ 신설론, 사실적시 명예훼손죄 폐지론, 성폭력피해자에 대한 무고죄 적용금지론 등을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저자는 이 주장의 문제의식에는 공감하지만, 이러한 주장이 그대로 형법에 반영된다면 다른 심각한 문제가 발생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리고 한국 여성주의 운동은 성폭력범죄와의 투쟁을 벌이면서 ‘비동의간음죄’ 신설 등 형사실체법적 주제에 집중하고 있다. 투쟁의 요구사항으로 간명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법학자의 관점에서 볼 때 이 투쟁이 수사와 재판에서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려면, 이 책 제2장에서 검토하는 형사절차법적 개혁이 더 실효적이라고 판단한다. 예컨대, ‘비동의간음죄’가 신설되더라도 ‘비동의’ 여부는 형사절차 속에서 ‘입증’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여성운동 단체와 여성학계가 저자의 논변(論辨)을 찬찬히 검토해주길 희망한다. <중략> 제2판에 수록되었던 간통죄, 성매매, 뿅뿅그래피 관련 논문은 졸저 『절제의 형법학』(박영사, 2014)의 취지에 더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이에 포함시켰으므로, 전면개정판에서는 삭제하였다. 즉, 제1판의 구성체계로 돌아간 것이다. ‘형법의 도덕화’는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경계해야 할 경향임을 다시금 강조하고 싶다. -------- 지금 이 꼬라지 난 게 형법의 도덕화 때문인 게 확실해 ㅇㅇ 조국 전 장관이 상황을 정말 제대로 짚어냈어.
아 몰라 암튼 낼거야
조문을 안봐서 잘모르겠는덕 3번 문단대로라면 위헌인데
결국 화간을 인정하는거네 류호정은
류대리 국어시간에 쳐잤나
발의해도 어자피 통과는 안될거 같은데 진짜 한심한 수준이다
비동의 ㅁㅁ죄 만들려면 류호정은 어떻게 해야 동의를 입증할수 있는지 부터 만들어와야지
참고로 저법은 법사위 소속에서 동의처리 할 법안인데 류대리는 산자위 언플 하기 위해서 저짓 중
이게 통과 안 되면 또 한바탕 난리날 게 눈에 선하네. 언플용으로 발의했다고 본다
쟤도 1절만 했으면... 적단히 놀아야지 다음번엔 지 자리 없을건데 ㅋㅋ
통과시 해외토픽깜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