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가 명령 뒤 발령 되는 경우 있고 구두로 하기도"
"연장조치할 때 SNS 등을 활용해서 휴가증 발송"
서욱 국방장관은 21일 추미애 법무부 장관 아들 병가 특혜 논란과 관련, 적법성 판단의 기준은 해당 부대 지휘관이 승인을 했는지 여부 자체라고 밝혔다. 병가 연장 방식이나 시점보다 지휘관이 병가를 승인했는지 여부가 더 중요하다는 게 서 장관의 설명이다.
서 장관은 이날 오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전주혜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기본은 지휘관의 승인여부가 기준"이라며 "그것이 구두든 아니든 기준은 지휘관의 승인 여부"라고 말했다.
군필여고생들이 쉬지않고 떠들었던 말이 이거. 군대는 어차피 위에서 콜했으면 끝. 당직병 나부랭이는 그냥 따까리 오브 따까리.
이야 신임 장관이라 당직총통의 무서움을 아직 모르는 모양이네
병장회의 무시하지 마시져!
김한규 변호사도 이번 문제와 쟁점이 같은 군사법원의 모든 판례를 보면 기준은 지휘관의 판단이 있었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함
군필여고생들이 쉬지않고 떠들었던 말이 이거. 군대는 어차피 위에서 콜했으면 끝. 당직병 나부랭이는 그냥 따까리 오브 따까리.
edding1800
병장회의 무시하지 마시져!
이번 국방부장관 임명안 병장회의 아직 통과 못했지? 대통령이 임명 해봤자 병장회의에서 통과 못하면 끝이잖아.
큭 과연 대한민국 최대의 흑막이였구나 ...병장회의///
이야 신임 장관이라 당직총통의 무서움을 아직 모르는 모양이네
휴가명령 나중에 내도 하등의 문제가 없음 심지어는 일보(매일의 인원수를 기록하는 문서) 잘 못 써도 사유서만 제출하면 나중에 수정하면 됨
규정따위도 서류작업에나 쓰는거지 의미없어 결정권자가 승인하면 끝
김한규 변호사도 이번 문제와 쟁점이 같은 군사법원의 모든 판례를 보면 기준은 지휘관의 판단이 있었느냐 이거 하나밖에 없다고 함
아몰랑 병장회의서 반려했으니 탈영 맞음
국방부장관은 저걸 설명하면서 속으로 얼마나 기가 막혔을까 ㅋㅋㅋㅋㅋ
저거보니까 연예사병으로 복무했던 붐은 지휘관 즉 휴가를 줄 수 있는 권한을 가진 장성, 영관을 자주 만날 수 있단걸 이용 말잘해서 비정상적으로 휴가를 받았죠. 한국군은 지휘체계 특성상 밑의 선에서 끝내는것도 미군은 다이렉트로 지휘관한테 전달 지휘관이 판단하던데 카튜사는 더 그럴꺼같군요.
솔직히 병장회의면 별이 몇개인데... 국방부장관이 감히 대들수가 있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