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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정말 궁금해서 물어본다 아청법이 잘못된거야?

일시 추천 조회 641 댓글수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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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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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디첩이 아니라 메첩이구나
조 하이든 | (IP보기클릭)1.228.***.*** | 20.1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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읽어본 티도 안 나는구만
초인장군 율리시즈 | (IP보기클릭)182.228.***.*** | 20.11.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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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짜리 게시글 + 반박을해줘 패턴은 이제 관심조차 못받는구나 ㅜㅜ
김계몽(김반장) | (IP보기클릭)61.75.***.*** | 20.1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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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건 뭐여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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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자기 굴러들어와서 뭔 똥같은 소리지 여기서 논의되는 글 한 줄도 안 읽어놓고
초인장군 율리시즈 | (IP보기클릭)182.228.***.*** | 20.11.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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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 아청법이 제정될 당시에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은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만을 규율하였다. 그것이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이 성폭력범죄를 범하기 전에 아동음란물을 장기간 시청하였거나 소지하였다고 밝혀지면서, 실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포섭함으로써 가상음란물도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 적 판단으로 처벌의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명백하게”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규정하게 된 것이다.301) 대법원도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규범적 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 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 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302) 이로써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도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확인 결과 성인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범죄의 성립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비록 재판과정에서 “명백성”의 의미와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는 하지만, 구성요건의 변화로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힌 결과로 평가되기도 한다.303)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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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개념으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여전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명백하게”라는 표현은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보다는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라는 문언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오히려 종전과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304) 그러나 현행의 정의규정에서 “명백하게”를 대법원이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제한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 개념은 가상음란물에 대한 규제여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동 정의규정에서 아청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행위 이외에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이다. 동조 제4호에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성적 행위”는 정의규정에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26

ㅋㅋㅋ 아 비추박지말고 댓글로 합리적인 이유를 말해봐

옥수수수영차 | (IP보기클릭)210.204.***.*** | 20.11.26 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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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짜리 게시글 + 반박을해줘 패턴은 이제 관심조차 못받는구나 ㅜㅜ

김계몽(김반장) | (IP보기클릭)61.75.***.*** | 20.1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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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의 정의 아청법이 제정될 당시에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개념은 실제 청소년이 등장하는 경우만을 규율하였다. 그것이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들이 성폭력범죄를 범하기 전에 아동음란물을 장기간 시청하였거나 소지하였다고 밝혀지면서, 실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것뿐만 아니라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까지 포섭함으로써 가상음란물도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는 문언이 다소 모호한 측면이 있고, 일선 수사기관의 자의 적 판단으로 처벌의 범위가 넓어질 우려가 있게 되자, 그 의미를 분명하게 하기 위하여 “명백하게” 라는 문구를 추가하여 규정하게 된 것이다.301) 대법원도 “구 아청법 제2조 제5호의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 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주된 내용이 아동·청소년의 성교행위 등을 표현하는 것이어야 할뿐만 아니라, 그 등장인물의 외모나 신체발육 상태, 영상물의 출처나 제작 경위, 등장인물의 신원 등에 대하여 주어진 여러 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 평균인의 시각에서 (건전한 사회통념에 따라 규범적 이고)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 되는 경우라야 하고, 등장인물이 다소 어려 보인다는 사정만으로 쉽사리 ‘아동·청소년 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 등장하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라고 단정해서는 아 니 된다”고 판시하고 있다.302) 이로써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라도 “명백하지 않은” 경우는 적용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개정 전에는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기만 하면 성인이 교복을 입고 출연한 음란물도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로 보아 처벌될 수 있었으나, 개정 후부터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되어야 하므로 성인으로 인식될 가능성이 있거나 실제 확인 결과 성인으로 입증된 경우에는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여 범죄의 성립범위를 축소한 것으로 평가되기도 하고, 비록 재판과정에서 “명백성”의 의미와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입증의 문제가 쟁점이 되어 논란이 제기될 수 있기는 하지만, 구성요건의 변화로 형사처벌의 범위를 좁힌 결과로 평가되기도 한다.303)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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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isge

물론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는 여전히 불분명한 개념으로 다양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여전히 논란이 제기될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에 “명백하게”라는 표현은 관찰자의 주관적 판단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그 보다는 객관성을 담보 할 수 있도록 “객관적으로”라는 문언으로 바꾸는 것이 더 적절할 수 있다는 견해도 있고, 오히려 종전과 같이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여”로 개정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 는 견해도 제시되고 있다.304) 그러나 현행의 정의규정에서 “명백하게”를 대법원이 “객관적으로 관찰할 때 외관상 의심의 여지없이 명백하게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되는 경우”로 제한해석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동 개념은 가상음란물에 대한 규제여부도 포함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와 같이 유지하면서 지금과 같이 엄격하게 해석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오히려 동 정의규정에서 아청법 제2조 제4호에 열거된 행위 이외에 “그 밖의 성적 행위”라는 포괄적인 개념을 포함하고 있는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그 이유는 “그 밖의 성적 행위”에 어떤 행위가 포함되는 것인지를 파악하는데 어려움이 있어,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의 원칙에 반한다는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보기 때문 이다. 동조 제4호에 구체적인 행위태양을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밖의 성적 행위”는 정의규정에서 삭제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된다.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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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정의규정은 무엇보다도 현행 아청법의 입법목적과 무관하다고 볼 수 없다. 현행 아청법은 “아동·청소년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청소년이 건강한 사회구 성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제1조). 이는 앞에서 살펴본, 일본의 ‘아동매춘·ㅍㄹㄴ처벌법’에서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성적 착취에 대한 대처방안을 제시함으로써 아동을 학대로부터 보호하고 아동의 권리보호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것과 비교하여 차이가 있다. 입법목적에 성적 학대 및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의 보호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는 일본과 비교하여 볼 때, 현행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에 대한 정의규정은 아동·청소년음 란물에 대한 규제를 통해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이 성도덕인지 아동·청소년의 인격권 인지 명확하게 제시되지 못한 아쉬움이 있다. 독일 형법 제184조b의 규정에서도 아동 에 대한 성적 남용을 내용으로 하는 음란물이 아동음란물임을 명확히 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아청법상 아동음란물의 중심요소가 아동에 대한 성적 학대 내지 성적 착취라는 점이 명확하게 나타날 수 있도록 입법목적 정의규정에 명시해 주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래야 아동음란물을 형법상의 음란물과는 다른 관점에서 규제하는 의미를 살릴 수 있을 것으로 본다.305)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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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가상음란물에 대한 처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은 ‘가상 음란물’에 대해서도 엄벌해야한다는 인식 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아동 출연 음란물’과 마찬가지로 ‘가상음란물’ 역시 처벌해야한다고 인식이 지배적이어서, ‘실제 아동 출연 음란물’ 처벌에 대해서는 97.6%가 찬성하였고, ‘가상 음란물’ 처벌에 대해서는 82.2%가 찬성하였다. 처벌 정도에 대해서는 ‘가상음란물’을 ‘실제 아동이 출연하는 음란물’과 동일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의견이 56.8%로 가장 많고, 25.7%는 가상음란물을 더 가볍게 처벌해 야한다고 응답하였다. 가상음란물에 대한 처벌여부는 아동음란물의 개념정의와 관련되어 논란이 되고 있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정의에 “아동·청소년 으로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포함되면서 현행 규정상 가상음란물도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대상에 포함되게 되었다. 그러나 가상음란물에 대한 처벌여부를 두고는 찬반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다. 먼저 만화, 컴퓨터 그래픽 등을 활용하여 성행위 등을 표현하고 그 내용을 촬영하는 가상음란물의 경우,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나 성적 학대가 있다고 볼 수 없으 므로 당연히 규제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한다. 또 가상음란물은 존엄성을 향유할 사람이 실존하지 않기 때문에 헌법상 인간의 존엄성에 반한다고 평가하기 어렵고, 건전한 성도덕을 위반했다는 차원에서 가상음란물에 대해 무거운 형벌로 규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한다.306)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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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에 반해, 음란물을 통한 아동에 대한 성적 착취가 심각하지만 그 근절이 쉽지 않아 강력한 정책이 필요하고, 또 아동대상 성폭력범죄자가 그 범죄를 범하기 전에 아동음란물을 장기간 시청하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는 점에서, 가상음란물이 실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착취가 없다고 하더라도 가상음란물을 통해 관찰자의 성적 자극을 유도하여 범행을 유인할 수 있다는 점이 그 처벌의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 사실 전세계적으로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폭력범죄의 심각성은 이와 같은 범죄의 근절을 위하여 아동음란물의 범주를 넓혀 그 처벌범위를 확대하는 경향으로 나타나고 있다.307) 그러나 일본에서는 실제 아동 등이 출연하지 않는 가상음란물은 형사제재의 대상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그 이유는 입법자가 ‘아동매춘·ㅍㄹㄴ처벌법’이 아동의 권리옹호 를 위한 것이므로 아동이 실제로 존재할 것을 요한다는 입장을 취했기 때문이라고 한다. 또 미국에서는 아동이 전혀 관여되지 않는 가상음란물에 대해서는 아동음란물이 아닌 일반적인 ‘음란성’의 기준을 적용받는 표현물로 보고 있다. 독일에서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비록 독일 형법 제184조b 제1항에서 “실제 또는 실제에 가까운”이라는 표현을 포함하고 있지 않아 음란물의 대상에 가상음란물 도 포함된다고 해석하면서도, 실제 아동·청소년 등이 출연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상 음란물에 대한 단순소지는 처벌되지 않는다고 한다. 즉 단순소지가 처벌되는 경우는 실제 아동이 등장한 경우이고 만화나 애니메이션 등은 단순소지로 처벌되지 않는 다.308)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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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간의 차별성은 특히 미국의 입법례에서 좀 더 명확하게 드러난다. 미국은 실제 아동이 관여되지 않은 가상음란물에 대해서는 아동음란물의 일반적 규제기준이 아니 라 일반적 음란성 판단기준인 ‘밀러기준’(Miller Test)을 적용받는 표현물로 보고 있 다. 2002년 기존 「아동ㅍㄹㄴ그래피방지법」(CPPA) 규정이 해당 규정의 광범위성 및 그로 인한 표현의 자유 침해 우려를 이유로 위헌결정309)을 받으면서, 그 입법적 공백을 보완하기 위해 제정된 2003년 「아동착취 종식을 위한 기소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률」(PROTECT Act)이 실재하지 않는 아동에 의한 음란물을 실제 아동이 등장 하는 음란물과 다른 기준으로 판단하게 된 것이다. 구체적으로 동법은 아동음란물 중 ‘실제 아동과 구별이 불가능한’(virtually indistinguishable) 경우만을 규제하도록 하고, 가상 아동음란물에 대해서는 표현물의 ‘음란성’을 요구함으로써 전통적인 음란 물 판단기준에 따라 ‘문학적·예술적·정치적·과학적 가치를 심각하게 결여하고 있 는’(lacks serious literary, artistic, political, or scientific value) 경우에만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다. 외국의 입법례에서 나타나는 태도와 같이 실재하지 않는 아동을 묘사하고 있는 음란물은 실재하는 아동을 묘사하고 있는 음란물과는 규제의 정도 내지 방식에 관해 서 달리 취급될 여지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기본적으로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더라도, 실재하지 않는 아동을 묘사하고 있는 가상음란물에 대한 규제는 다소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관점에서 우리의 경우에도 가상음란물의 규제방식에 차이를 두는 방안을 고민 해볼 필요가 있다. 즉 아동음란물의 근절을 위해 아동음란물의 범주를 일정부분 확대 할 필요성이 인정된다는 점에서 아동음란물의 정의에 가상음란물은 포함시키되, 예컨 대 미국의 경우와 같이 아동의 실재 여부에 따라 처벌에 필요한 기준을 이원화하거나, 독일의 경우와 같이, 가상음란물의 단순소지죄는 규제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필요하 다면, 가상음란물을 아동·청소년에게 보여주는 행위를 처벌하는 정도로 그 처벌범위 를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을 것으로 본다.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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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단순소지죄에 대한 처벌 국민인식조사 결과 일반 국민들은 우리 법에서 처벌하고 있는 대부분의 아동․청소 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들의 처벌 필요성을 지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청소년 을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 97.0%, ‘음란물 영리목적 배포, 제공’ 88.6%, ‘음란물 제작, 수입, 수출’ 84.8%, ‘음란물 전시, 상영’ 84.6%, ‘음란물 판매, 대여’ 83.2%, ‘음란물 단순 배포, 제공’ 75.2%의 순으로 처벌에 찬성하는 비율이 높다. 그러나 ‘음란 물 단순소지’의 처벌에 대해서는 55.3%가 반대하고, 44.7%가 찬성하였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규제와 관련하여 앞에서 살펴본 가상음란물에 대한 논의 만큼이나, 아동음란물 단순소지죄의 처벌여부를 두고도 찬반이 상당히 엇갈리고 있 다.310) 먼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을 반대하는 입장에서 음란물을 단순히 소지하는 것만으로는 아청법 제1조 목적에서 제시하고 있는 청소년 등이 건강 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것을 직접적으로 저해하는 명백한 위험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고, 음란물소지자가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기도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 는 우려가 제시되고 있지만 그 가능성이 명확하게 드러나고 있지 않으며,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에 대한 단순소지를 처벌하는 형사정책적 목적이 음란물의 수요억제에 있다면, 제작·배포 등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통해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는 점 등이 그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311) 비록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폐해가 상당히 크 다고 하더라도 직접적인 성범죄 행위가 아닌 일종의 예비단계로 볼 수 있는 행위를 처벌하게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보기도 한다.312) 또 전통적 으로 소지를 금지했던 물건들은 대부분 물건자체의 위험성이 직접적으로 사람의 생명 또는 건강과 관련성이 있지만, 아동음란물은 그러한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는 견해가 제기된다.313)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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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하여 아동음란물 단순소지의 경우에도 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는 입장314)에 서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과 관련된 범죄의 처벌은 아동·청소년의 인격권이라는 보호법익을 위한 것이고, 이는 광범위하게 보호되는 것이 필요하다는 점, 아동·청소년 이용음란물이 유통됨으로써 아동·청소년을 성적 대상으로 하는 범죄에 잠재적으로 노출시킬 수 있는 위험성이 있어 오히려 성인음란물보다 근절시켜야할 필요성이 높 고, 이러한 음란물의 제작·유통 등을 근본적으로 근절시키기 위해서는 공급자뿐만 아니라 수요자까지도 정책적으로 처벌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 등이 논거로 제시되고 있다.315) 또 현행 아청법은 제11조 제5항에서 “알면서” 소지한 자로 그 처벌대상을 제한하고 있어 단순소지자를 처벌하는데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보기도 한다.316) 그와 함께 실제 아동·청소년이 등장하는 음란물의 경우에는 소지도 처벌의 필요성이 인정 되지만, 가상음란물의 소지에 대해서도 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의문 이 제기되기도 한다. 일본은 2014년 개정 이전 ‘아동매춘·ㅍㄹㄴ처벌법’에서 아동음란물 판매 등 목적의 소지(제7조)는 처벌하도록 규정하면서 그 음란물의 단순소지에 대한 처벌규정은 두고 있지 않았다.317) 그러나 소아성애자들이 아동음란물을 취득하여 아동에 대한 직접적 인 성적 학대나 성적 착취의 수단으로 사용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음란물과는 달리 취급해야 하므로 단순소지행위도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면서 2014년 개정을 통해 단순소지행위도 처벌하는 규정을 두게 되었다. 다만, 단순소지 처벌에 대한 위헌 시비문제가 발생할 것을 고려하여, 단순소지의 처벌대상을 “자기 의사에 기초하여 소지하게 된” 경우로 제한하고, 그러한 상황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인식되는” 경우 로 제한하면서 “성적 호기심을 만족시킬 목적”을 요구하는 목적범으로 구성하여 그 대상범위를 최소화하고 있다. 특히 단순소지를 처벌의 대상으로 하고 있는 점은 우리 나라와 같지만, 주로 벌금형으로 처벌될 것이 예상되는 동 죄에서 벌금형이 우리나라 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다. 매우 합리적인 입법방향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점들에 대한 입법적 고려를 통하여 우리나라 법률에 대해 제기되고 있는 위헌성 논란은 상당 부분 불식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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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연방대법원은 이미 1982년 New York v. Ferber 판결318)에서 미성년자가 음란행위의 주체가 되어 등장한 아동음란물은 수정헌법 제1조의 보호를 받을 수 없다 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이어 1990년 Osborne v. Ohio 판결319)에서 아동음란물의 단순 소지를 처벌하는 것을 합헌이라 판시한 바 있다. 아동음란물 소지 규제의 목적은 아동음란물의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며, 이러한 규제가 결과적으로 아동음란물 제조의 억제로 연결된다고 보아 사안이 수정헌법 제1조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현재 미국에서는 2003년 「아동착취 종식을 위한 기소 및 기타 조치에 관한 법률」(이른바 PROTECT Act)에 의해 아동음란물의 이미지를 내용으로 하는 서적, 잡지, 정기간행물, 필름, 비디오, 컴퓨터 디스크 또는 그 외의 물건을 고의로 소지하거 나, 열람의 의도를 갖고 고의로 접근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이를 위반하는 경우에 는 10년 이하의 징역형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320) 유럽에서도 ‘2003년 아동 성착취와 아동ㅍㄹㄴ 근절에 관한 유렵연합결의 (European Council Framework Decision on combating the Sexual Exploitation of Children and Child Pornography)’를 채택하면서, 아동음란물의 제작, 유포, 소지 등의 행위를 처벌하는 등 모든 회원국들에게 결의안에 상응하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에 독일에서도 형법 제184조b 제3항에 소지뿐만 아니라 소지의 시도(기도)321)를 처벌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다만, 소지와 관련된 음란물은 “실제” 또는 “실제와 가까 운” 상황을 묘사한 것이어야 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가상음란물은 포함되지 않는다.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28
uisge

오스트리아에서도 다른 많은 나라에서와 같이, 형법 제207조a 제3항에서 미성년자 음란표현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하고 있다. 그러나 이에 대해 행위자의 행동이 아니라 단순한 상태에 관련하여 처벌한다는 비판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다.322) 사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의 필요성은 충분히 인정되고 그 목적에 있어 정당성도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규제의 대상과 행위태양의 범위는 규제의 목적을 충분히 고려하여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그런 점에서 볼 때, 비록 외국 의 많은 나라들에서 아동음란물의 소지를 처벌의 대상에 두고 있기는 하지만, 여전히 헌법적 관점에서 많은 논란이 제기되고 있고, 또 소지를 처벌하는 곳에서 적어도 가상음란물의 소지에 관한해서 처벌의 대상에서 제외하고 있다. 무엇보다도 규제의 대상이 되는 아동음란물의 범위 그리고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차별적인 처벌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따라서 충분하게 검증되지 않 은 아동음란물의 소지와 성폭력범죄 가능성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지나치게 넓게 처벌하는 것은 인간의 행복추구권, 프라이버시권 그리고 형법의 보충성 내지 최후수 단성을 고려할 때, 과잉입법이라고 생각될 수 있다. 따라서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는 그 처벌대상에서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된다. 만약 정책적 판단을 통해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적 학대 및 성적 착취로부터 아동· 청소년을 보다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음란물의 단순소지를 처벌할 필요성 이 요구된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가상음란물의 단순소지는 그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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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아동 이용 음란물과 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구분 국민인식조사를 통하여 아동 음란물과 청소년 음란물 처벌 정도에 대한 일반 국민 들의 태도를 분석한 결과, ‘아동 음란물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 들이 가장 많고(58.5%), 두 번째로는 ‘동일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37.7%, 세 번째로는 ‘청소년 음란물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한다’ 3.8%의 순이다. 남녀 모두 아동 음란물을 더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비율이 높지만, 남성은 아동 음란물을 더 엄하게 처벌해야한다는 인식이 여성보다 강하고, 여성은 동일하게 처벌하여야 한다는 인식이 남성보다 강하다. 어느 연령대이건 청소년 음란물에 비하여 아동 음란물을 엄하게 처벌하여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가장 많지만, 20대와 30대는 다른 연령대 에 비하여 아동 음란물을 더 엄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고, 40대와 60대는 동일하게 처벌하는 방안을 지지하는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현행 아청법 제11조에서는 각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아동·청소년을 구분하지 않고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다. 그러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대상 내지 그 행위태양과 관련하여 동일한 처벌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본다. 다른 나라의 입법례 중 영국의 경우 연령에 따라 소지자에게 요구되는 인식의 정도 에 차등을 두고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1997년 제정되고 2003년 개정된 영국의 「성범 죄법」(Sexual Offences Act)은 아동에 대한 갖가지 성범죄에 대한 처벌조항을 규정하 면서 대상 아동의 연령을 16세에서 18세 미만자(그 대상을 18세 또는 그 이상이라고 합리적으로 인식하지 않은 경우)나 13세 미만자(이 경우는 행위자가 아동을 몇 살이라 고 생각했는지를 묻지 않고 무조건 해당)로 개정하고 있는바, 아동의 성숙도에 따라 불법의 정도에 차등을 두고 있는 합리적인 입법으로 생각된다. 앞에서 살펴본 독일의 경우를 보면, 우선 아동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을 별개로 규정하고 있다. 물론 기본적인 구성요건은 양자가 동일하지만, 독일형법 제 184조c 제3항 및 제4항에서 큰 차이를 두고 있다. 먼저 제184조b 제3항에서 아동이용 음란물의 경우에 “실제” 또는 “실제와 가까운” 상황을 재현한 음란물을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는 것에 반해 제184조c 제4항에서는 “실제의 상황을 재현”한 청소년이용음란 물만을 그 규제대상으로 하고 있다. 또 제184조c 제4항에서는 “대상자의 동의와 함께 전적으로 개인적으로 사용하기 위해 제작한 청소년음란물의 소지에 대한 개인의 행위 에 대해서는 처벌하고 있지 않다.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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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경향은 오스트리아에서도 발견할 수 있는데, 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 제5항은 미성년음란물의 해당 미성년자가 성숙한 미성년자로 음란물제작 및 소지에 동의한 경우에는 처벌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 성숙한 미성년자의 가상음 란물(오스트리아 형법 제207조a 제4항 4호)의 제작 및 소지는, 단지 자신이 사용하기 위한 것이고 유포의 위험이 없다면, 동조 제5항 2호에 의해 처벌되지 않는다.323) 이처럼 소위 성숙한 미성년의 경우는 아동과 구별하여 그 처벌을 배제하려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현실에서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는 그 가벌성 에 있어서 차이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오히려 아동과 청소년을 분리하여 규정한다면 아동에 대한 보호는 좀 더 두텁게 하면서, 청소년의 경우는 다소 탄력적으로 규제함으 로써 규제목적을 보다 효율적으로 달성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그런 점에서 현행 아청법 제11조는 아동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규정으로 그대로 남겨두고, 제11조2를 신설하여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규정을 구체적으로 마 련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별도로 마련하게 되면 앞에서 언급한 가상음란물에 대한 규제도 아동음란물에 대한 경우에는 그대로 남겨둔다고 하더라도, 청소년음란물에 대한 경우에는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이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29
uisge

5.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처벌에 있어 법정형 일반국민들은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해 엄격하게 처벌해야한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엄격하게 처벌하는데 찬성한 비율은 성인 음란물은 47.5%인데 비해 청소년 음란물은 91.8%, 아동음란물은 88.3%로 훨씬 높다. 여성들은 남성에 비하여 음란물에 대한 엄격한 처벌 필요성에 더 공감한다. 성인 음란물의 처벌에 대해서는 60대, 청소년 음란물과 아동 음란물 처벌에 대해서는 40대와 50대가 엄벌주 의적 경향이 강하다. 그러나10대들은 음란물 처벌에 대해 가장 부정적인 인식을 가지 고 있다.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 관련 범죄유형별 법정형의 적정성의 면에서도, 단순소지 죄를 제외한 6개 유형에 대해서는 더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가장 많았고 (40-70%), 적정한 수준이라고 응답한 비율이 30%대이며, 현재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이 10%대이다. 특히 ‘아동청소년을 음란물 제작자에게 알선’에 대해서 현재보다 엄한 처벌을 요구하는 응답자들이 많았다(78.8%). 그러나 ‘음란물 단순소지’ 에 대해서는 34.3%가 현재보다 가볍게 처벌해야 한다고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현재 수준이 적정하다는 의견은 38.8%, 현재보다 엄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의견은 26.9%로 가장 적다. 이처럼 아동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와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를 구별하여 규정한다면, 그에 따른 법정형의 적절성에 대하여도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사실 현행 아청법 제11조에서 아동과 청소년에 대한 구별 없이 동일하게 그리고 비교적 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에 대하여는 많은 비판과 함께 그 실효성도 의심받고 있다. 특히 실제의 아동·청소년이 등장하지 않은 가상음란물에 대하여도 동일한 법정형을 적용하는 것은 문제를 제기하지 않을 수 없다. 물론 이에 대해 아동·청소년의 보호라는 입법목적을 고려할 때, 무거운 형벌이 필요하다는 점에서 또는 작량감경에 의한 집행유예가 불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현재의 법정형이 적절하다고 보는 견해도 있다.324) 그러나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른 불법성 의 차등이 법정형 단계에 반영되지 않은 것은 문제로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고 본 다.325) 따라서 앞에서 아동이용음란물과 청소년이용음란물에 대한 규제규정을 구별하여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 것과 맞물려 그에 대한 법정형도 각 행위의 불법성을 고려하여 차별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첫 번째 기준은 가상음란물에 대한 처벌이 될 것이고, 두 번째 기준은 성숙한 청소년이 출연한 음란물에 대한 처벌도 고려가 필요할 것으로 본다. 오히려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 및 유포 과정에서 벌어들인 범죄수익에 대 하여 몰수 내지 박탈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326)하여, 음란물의 제작·유포행위를 적극 적으로 근절하려는 노력이 법정형을 높이는 것보다 더 필요한 것이 아닌가 생각된다.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29
uisge

ㅋㅋ 그래서 아이들 프린세스 하냐?

옥수수수영차 | (IP보기클릭)210.204.***.*** | 20.11.26 17:29
uisge

출처: 한국형사정책연구원(2016), 아동·청소년 이용 음란물에 대한 국민인식과 효과적인 규제방안 연구 https://www.kic.re.kr/pubdata/public/Read.jsp?paramNttID=9427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30
BEST
옥수수수영차

그건 뭐여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30
옥수수수영차

왜 해당 개정안에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물어봤지 않냐?

uisge | (IP보기클릭)114.202.***.*** | 20.11.26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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넌 디첩이 아니라 메첩이구나

조 하이든 | (IP보기클릭)1.228.***.*** | 20.11.26 17:26
조 하이든

-근-

옥수수수영차 | (IP보기클릭)210.204.***.*** | 20.11.26 17:28

로리웹이 맞으니까(?) 추천줘버렸다

고기국수파게티 | (IP보기클릭)121.184.***.*** | 20.11.26 17:27
BEST

갑자기 굴러들어와서 뭔 똥같은 소리지 여기서 논의되는 글 한 줄도 안 읽어놓고

초인장군 율리시즈 | (IP보기클릭)182.228.***.*** | 20.11.26 17:28
초인장군 율리시즈

쭉 읽어봤는데 제정신이 아닌 것 같아서

옥수수수영차 | (IP보기클릭)210.204.***.*** | 20.11.26 17:29
초인장군 율리시즈

논란있다길래 와봤거든

옥수수수영차 | (IP보기클릭)210.204.***.*** | 20.11.26 17:29
BEST
옥수수수영차

읽어본 티도 안 나는구만

초인장군 율리시즈 | (IP보기클릭)182.228.***.*** | 20.11.26 17:31
초인장군 율리시즈

로리웹은 .. 과연 어떤곳일까?

옥수수수영차 | (IP보기클릭)210.204.***.*** | 20.11.26 17:31

자유의 가치가 사람마다 다르니까. 어디에선 방역보다 개인의 자유가 우선이듯이. 나 또한 저런 것들이 역겹지만, 그걸 법과 제도로 막는 건 또다른 문제이니 꼭 로리콘이 아니라도 사람에 따라 다른 답이 나올 순 있다고 생각함. 솔직히 내 개인적인 가치관에 따르면 성관계 녹음 관련한 것도, 그걸 걱정해야 해서 녹음까지 해야할 성관계나 하고 다니는 문란한 놈들 때문에 왜 신경을 써야 하지란 입장임.

곰쥐빵쥐 | (IP보기클릭)123.214.***.*** | 20.11.26 17:30

그냥 내가 한 마디만 해줄게. 우리나라 '현' 아청법을 전 세계적으로 적용시키면 아동 청소년 성 범죄자가 최소 십억 명은 넘을 거다. 당장 옆나라 일본만 해도 수천만명이 아동 성범죄자가 될 걸? 이런 법이 정상적이라고 생각하냐? 그리고 우리나라 아청법이 개 웃긴 게 뭐냐하면, 2조 5항 때문에 성인 여성 및 남성들은 성폭력으로부터 보호하지 않는다는 거야. 2조 5항이 있는 이유가 실존하지 않는 가상의 인물이거나, 성인이 교복을 입고 있어도 아동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표현물은 아동 청소년의 성에 대한 왜곡된 인식과 비정상적인 태도를 형성할 수 있으므로 중벌에 처해야 한다. 라는 이유로 존재하는 거라고 하더라고? 그럼 저 논리대로라면 성인 남성과 여성은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소리이고, 액션 게임이나 영화에서 살인하는 장면 나오는 거 보면 범죄자가 된다는 소리임. 저 논리대로라면 영상물에서 살인하는 장면이 나오면 생명에 대한 모독이라고 중벌로 처벌해야 된다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나는 우리나라 아청법이 지랄 같다고 하는 거임 ㅇㅇ

나이트 런 | (IP보기클릭)175.127.***.*** | 20.11.27 01:25
나이트 런

우리나라 아청법의 가장 큰 문제가 뭐냐하면 세부적으로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고, 그냥 두루뭉실하게 정한 게 가장 큰 문제라는 거. 해외에서는 왜 가아청물을 아청물 취급도 안 하는지 잘 생각해보셈. 아니면 딱 봐도 어린 아이들 나오는 성인물 같은 건 기준을 명확하게 제시해서 아청법을 만들던가 해야 함.

나이트 런 | (IP보기클릭)175.127.***.*** | 20.11.27 0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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