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서울고검 업무메뉴얼에 재판부 파악하는게 있다.
-> 이건 대검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 한 일이다.
그리고 서울고검 업무메뉴얼에 그러한 사항이 있다고 해도 상위법령 위반이다.
2. 2019년에 수사정보기획관실 비대화 우려가 제기됐을때
대검에선 "수사정보기획관실에서는 범죄와 연관된 정보만 수집한다."고 해명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문건에 등장하는 판사들은 범죄와 연관된 혐의가 있는 판사라서 정보수집한 것인가?
아니 시발 말같잖은 소리 계속 하는데
언론이 검찰말만 받아쓰기 해서 계속 꼴받게 하잖아 ㅡㅡ
근디 검찰은 범죄 해결에 힘써야지 정치 왜하냐? 니미
근디 검찰은 범죄 해결에 힘써야지 정치 왜하냐? 니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