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토킹범죄라는게 꼭 여성만 피해자가 아니지만 비율상으로는 여성 피해자가 많음.
거기다 이게 성폭행이나 살인으로도 연결될 가능성이 엄청나게 높음. 위험도만 따지면
무지하게 위험한데 막상 신고를 받아도 벌금 몇만원만 내면 풀려나오는걸로 알고 있음.
다행히 다음주에 법무부가 스토킹처벌법을 입법해서 이게 통과만 되면 5년 이하의 징역 혹은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게됨.
그런데 여성계가 나섰다면 이제서야 이게 입법이 될까? 10년도 훨씬 전에 입법되고 시행이 되고도 남았지 -_-
할배... 나 그만 스토킹해!
넌.............내꼬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