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찰은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한 경우라
그 개인정보보호법에 근거해서 견해를 써봄.
제15조에 근거 개인정보처리자(정보 수집자, 여기서는 검찰)는 해당 항목에 근거해 개인정보를 수집할 수 있다.
1.정보주체의 동의를 받는 경우.
동의를 받을때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목적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개인정보의 보유&이용기간을 알려야 하고, 사항이 변경하는 경우에도 이를 알리고 동의를 받아야 한다.
제23조(민간정보의 처리 제한) 개인정보처리자(여기서 검찰)는 사상, 신념, 노동조합, 정당의 가입-탈퇴, 정치적 견해, 건강, 성생활(이하 '민감정보') 등에 관한 정보, 그 밖에 정보주체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처리하여서는 아니된다.
*정리*
검찰이 주장한 인터넷에 떠도는 정보라 할지라도 그 개인정보를 수집할때에는 정보수집자의 동의를 받아야 하고,수집 동의뿐 아니라 그 수집의 목적, 조사 항목을 알려야 한다. 그 과정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사찰의 근거로 보는 첫번째이다.
제23조에 근거해 민감정보의 경우 예외인 경우를 제외하면 수집할 수 없는 대상의 정보이다.판사의 민감정보가 그 예외의 이유의 것이라고는 생각되지 않는다.이에 추미애가 발언한 아래 보고서의'주요 정치적인 사건 판결내용, 우리법연구회 가입 여부, 가족관계, 세평, 개인취미, 물의 야기 법관 해당 여부'내용중 그 민감정보에 적어도 3개는 저촉되는 내용이 있다고 보인다. (정치적 사건 판결/ 우리법연구회 가입여부/ 물의 야기 법관)
*개인 견해*
이런 내용들은 개인적 차원에서의 정보교류가 아닌 검찰 조직차원에서 수집되어 보고서까지 작성된점이 문제이고수집에 있어 그 절차도 지키지 아니하였으며, 조사해서는 안되는 개인의 민감정보까지 조사한걸 보아 법의 위반 소지가 있어 보이고 이 부분을 해명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상황이 맞다면 검사가 반론한 '일상적 업무'라는 발언이 참 무섭고, 공수처가 꼭 제대로 생길 필요성을 느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