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용씨는 2019년 7월15일 서울남부지검에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등의 수사기록 일체' 등 정보공개를 신청했지만, 서울남부지검은 '직수상황보고서 등 150여건'은 정보공개법에 해당한다며 일부만 공개하고 나머지는 비공개 결정했다.
이에 준용씨는 "심 전 의원과 하 의원 등 수사는 불기소 처분으로 종료됐고, 한국고용정보원 관계자 등을 피의자로 하는 수사는 진행되지도 않았다"며 "사생활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가 포함돼 있지 않다"고 소송을 냈다.
법원은 준용씨가 청구한 정보공개 부분 중 개인식별정보를 제외하고는 모두 공개
렉카 빵가즈아! 감옥에서는 펨코 엠팍 좀 끊고
뭐 이제 대통령 아들이나 되서 고소질이라고 지랄하겠지. 문프더러 집안 관리 못하면서 뭔 나라를 이끄냐고 거품물걸.
국민들 민생엔 안중에도 없고 그놈의 네거티브질 지겹다 지겨워 내가 저래서 국짐당을 싫어함
???:그,그만 좀 하십시오~
국회의원 면책특권 이제 사라져야할 제도라고봄. 법안만드는 인간들이면 법을 더 잘지켜야 되는거아닌가?
그렇게 당하고도 판새를 아직 믿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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