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의금 봉투 29장에 1000원짜리 지폐 하나씩만 넣어 건넨 뒤, 3만 3000원짜리 식권 40장을 받아낸 여성 2명이 항소심에서도 1심과 같은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구지법 형사 5부(재판장 김성열)는 지난 13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사회복지사 A(45·여)씨와 물리치료사 B(31·여)씨에 대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무겁지 않다”며 이들의 항소를 기각했다. 이로써 1심이 A씨와 B씨에 대해 각각 200만원·100만원씩을 선고한 벌금형이 유지됐다.
이따위 말도 안되는 개짓거리에 벌금 200만원, 100만원..... ㅋㅋㅋㅋㅋㅋㅋㅋ
이들은 C씨가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해 보복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진술했다. 에라이
손배소는 별도로 가겠지
웨딩홀 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웨딩홀 업체가 뷔페 입구 현장에서 수거된 식권 기준으로 신랑신부에게 1인 30,000 근처를 청구하는 시스템이라, 수거안됐으면 걍 버리는 표일꺼야. 최소 인원 제외하고 말이지
저걸 근거로 민사가는거 아녀?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Ksudi1836
웨딩홀 마다 다르겠지만, 보통 웨딩홀 업체가 뷔페 입구 현장에서 수거된 식권 기준으로 신랑신부에게 1인 30,000 근처를 청구하는 시스템이라, 수거안됐으면 걍 버리는 표일꺼야. 최소 인원 제외하고 말이지
이들은 C씨가 요양원의 비위 사실을 국민건강보험공단에 고발했다고 생각해 보복하기로 마음 먹었다고 진술했다. 에라이
손배소는 별도로 가겠지
저걸 근거로 민사가는거 아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