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8월 대검찰청에서 파견 근무 중인 A검사는 택시기사를 폭행해 경찰에 입건됐다. 택시기사는 당시 A검사가 술에 취해 달리는 택시 문을 열려고 해 차를 세우고 이를 말렸다고 주장했다. 경찰 조사에서 A검사는 기사의 머리를 때리고 어깨를 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검사에게 상해죄를 적용, 기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검찰에 제출했다. 하지만 검찰은 A검사를 재판에 넘기지 않았다. 혐의는 인정하지만 기소 필요성이 없다며 '기소유예'로 사건을 끝냈다. A검사가 피해자와 합의했다는 등의 이유다.
이후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고발인 재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고발장 내용 파악은 모두 끝났으나 경찰의 이 차관 봐주기 의혹 등 수사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재조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꼬우면 검사되라 이말이야~
역시 투명한 ㅅㄲ들이네
지들 봐주기가 도를 넘고 있음.
이후 택시 기사는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고, 경찰은 반의사불벌죄인 형법상 폭행 혐의를 적용해 사건을 내사 종결했다. 이와 별도로 검찰은 고발인 재조사도 염두에 두고 있다 고발장 내용 파악은 모두 끝났으나 경찰의 이 차관 봐주기 의혹 등 수사 범위가 넓어짐에 따라 재조사 일정을 잡을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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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고위직말고 쟤네들 파트도 따로 있었으면 좋겠다. 기관에서 자정이 안 되니까 외부에 맡겨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