自衛官募集で18歳高校生が提訴 奈良市、国に個人情報提供 | 共同通信 (nordot.app)
나라시가 국가에 개인정보를 제공을 하여, 국가가 정보를 이용해서 자위관의 모집을 한 것은 사생활권을 보장하는 헌법 13조를 위반한다며, 나라시
의 고등학생 (18)가 29일, 시와 국가에 총 110만엔의 손해배상을 요구하여 나라 지방법원에 제소를 했다. 자위대법은, 자치체는 자위관 모습에 관
한 사무의 일부를 하여, 방위상은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것이 규정이다. 변호단에 의하면, 정보를 제공을 한 본인이 제소
를 하는 건, 전국에 있어서 첫 사례이다. 소장에 의하면, 시는 23년 2월, 17세였던 원고를 포함한 모집 대상의 성명, 생년월일, 성별, 주소를 자위대
에 제공했다. 같은 해 7월 상순, 원고에게 자위관 모집 엽서가 보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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