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거 모르는 사람은 현시점에 거의 없으리라 생각하지만 그래도 혹시몰라서...
월세라고 하더라도 보증금이 높으면 전세처럼 떼일 가능성 무척 높음
지역별 최우선 변제권 금액이 있음
(서울:5500만, 인천/김포/세종: 4800만, 인천제외 광역시: 2800만, 그외지역: 2500만)
이 최우선 변제권과 같거나 그 이하의 금액으로 월세보증금을 설정하면 됨
물론 월세보증금도 전세보증보험을 가입하면 보증금이 보호가 되긴 하지만
지금 상황이 무척 급변하고 있는지라 전세보증보험이 작동하지 않을 가능성도 염두에 두어야 함.
실제로도 예상치 못한 이유로 전세보증보험이 적용이 안된다는 사례가 많이 들림.
게다가 hug조차도 전세보증보험으로 돈을 지급하는데 그리 호의적이지 않고 상당히 깐깐하므로 여기에만 의존하는건 위험할수있음.
또한 월세 계약시에도 반드시 등기부등본은 떼어보기를 바람.
그 부동산이 어디 신탁같은데 저당잡혀있는 경우가 가장 전세보증보험이 작동하지 않을 확률이 높은 케이스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