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의 차이랑 법적 위상(인지 위력인지) 차이를 알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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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확정일자와 전입신고일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1. 확정일자: 임대차 계약서에 임대차 기간과 보증금 등의 사항을 명시한 후, 그 계약서에 공증을 받아 임대차 계약이 확정된 날짜를 말합니다. 주로 전세나 월세 계약 시 보증금을 보호하기 위해 받는 것으로, 이 날짜를 통해 해당 계약이 법적으로 우선권을 가질 수 있습니다. 2. 전입신고일: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변경했을 때, 새로운 주소로 전입신고를 한 날짜입니다. 전입신고는 실제 거주를 시작하면서 주민등록상 주소를 이전하는 절차입니다. 따라서 확정일자는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것이고, 전입신고일은 주민등록상 주소 변경과 관련된 것입니다. 지피티 뒀다 뭐 하냠마
셔틀 ㄱㅅㄱㅅ 담에 또 부탁해야쥐이 ㅋㅋㅋㅋㅋㅋㄲㅋ ㅋㅋ
낄낄낄
힘이 넘치는 힘멜
저게 아마..... 그 밀짚모자 쓴 꼬마가 프리렌 한테 아이스께끼 했을때지? ㅋㅋ
전입신고할때 바로 확정일자 해야됨
ㅇㅋ땡스!
진짜 총알같이해야됨 요새 보니까 당일 오전에 계약하고 오후에 확정일자 신고를 했는데 오전에 이미 소유주가 바껴서 권리행사를 못했다는 사람을 봤음
월요일 오전9시에 주민센터 즉시 달려가야겠다 ㅎㅎ
정부24 앱으로도 전입신고 가능할건데?
보통 임차는 정부24껀 빠꾸시키더라...
글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