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세의 납부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일반징수랑 특별징수요.
일반징수는 고지서가 날아와서 그거로 직접 본인이 내는 걸 말하고 특별징수는 월급에서 한달씩 天引き로 내는 걸 말합니다.
이직시에는 전 직장을 그만 둠으로써 天引き 되는 곳이 없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징수에서 일반징수로 전환되어 고지서가 날아오게 된 겁니다.또한 이 일반징수는 새 직장에 들어간 경우 다시 특별징수로의 전환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회사 인사과쪽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징수의 경우 일괄로 1년치를 7월 1일까지 내라는 거랑 4분할로 분기별로 얼마씩 내라는 고지서로 총 납부서 5장이랑 금액계산에 관한 종이가 한 묶음으로 왔을텐데 기한이야 어쨌든 내는 35000엔씩 4번 내거나 14만엔 한번에 내거나겠네요.이게 아니라면 물어보는 게 맞을테고요.제 작년 연수입과 이번에 날아온 고지서 금액으로 비추어 봤을 때 금액은 타당해 보입니다.
윗분들 댓글에 설명이 다 있기에, 조금 추가만 하겠습니다.
2년차 한달 8천-만엔 정도가 대부분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이고, 지금 작성자님은 일반징수로 변경 됐으니
그의 2배인 1.6-2만엔정도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카드 연체되면 블랙리스트 올라가기 쉽고 올라간다면, 그 후 카드발급이나 론등에서 상당히 불리해 집니다
지금 님 문제는 주민세가 아니고 카드값인데요? 외국에서 연체이력이 얼마나 불리한지 모르시는건가요
2년차땐 8천엔 정도 월급에서 나갔던거 같은데... 확인좀 해보시는게 좋을거 같아요
라쿠텐카드 한달치 정해진 날짜에 못내면 집으로 편의점같은데에서 시하라이 하라고 용지 가요 그래도 그 기간안에 못내면 카드값 다시 낼때 까지 정지 되는거죠 뭐 ㅎㅎ;
주민세의 납부 방법은 두가지입니다. 일반징수랑 특별징수요. 일반징수는 고지서가 날아와서 그거로 직접 본인이 내는 걸 말하고 특별징수는 월급에서 한달씩 天引き로 내는 걸 말합니다. 이직시에는 전 직장을 그만 둠으로써 天引き 되는 곳이 없어짐을 의미하기 때문에 특별징수에서 일반징수로 전환되어 고지서가 날아오게 된 겁니다.또한 이 일반징수는 새 직장에 들어간 경우 다시 특별징수로의 전환이 가능한데 이 부분은 회사 인사과쪽에서 알고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일반징수의 경우 일괄로 1년치를 7월 1일까지 내라는 거랑 4분할로 분기별로 얼마씩 내라는 고지서로 총 납부서 5장이랑 금액계산에 관한 종이가 한 묶음으로 왔을텐데 기한이야 어쨌든 내는 35000엔씩 4번 내거나 14만엔 한번에 내거나겠네요.이게 아니라면 물어보는 게 맞을테고요.제 작년 연수입과 이번에 날아온 고지서 금액으로 비추어 봤을 때 금액은 타당해 보입니다.
위에 댓글대로 1년치 14만엔이라면 적당한 금액이라 생각됩니다.(어이없지만요)
카드는 신용정보랑 직결되기때문에 연체는 하지마세요
윗분들 댓글에 설명이 다 있기에, 조금 추가만 하겠습니다. 2년차 한달 8천-만엔 정도가 대부분일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회사가 절반을 내주기 때문이고, 지금 작성자님은 일반징수로 변경 됐으니 그의 2배인 1.6-2만엔정도가 맞다고 생각됩니다. 카드 연체되면 블랙리스트 올라가기 쉽고 올라간다면, 그 후 카드발급이나 론등에서 상당히 불리해 집니다
특별징세의 경우 후생연금 같은게 아닌 주민세도 회사에서 반을 내주는 건가요?
주민세를 반을 내주나요? 그런 얘기는 처음인데. 그냥 1년차가 4월부터 시작이라 수입이 9개월치 밖에 없고 상여금도 있는둥 마는둥 해서 연수입이 적으니까 2년차 주민세가 비교적 낮은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지금 님 문제는 주민세가 아니고 카드값인데요? 외국에서 연체이력이 얼마나 불리한지 모르시는건가요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이와중에 냉철하신분 등판
ㅇㄱㄹㅇ인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