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靑 '검찰조서 증거능력' 제한 8월 시행..檢 '발칵'
아직 시행이 확정된건 아니고, 원래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서 하려다 유예없이 바로 8월달 들어가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아직 시행이 확정된건 아니고, 원래 4년의 유예기간을 두고서 하려다 유예없이 바로 8월달 들어가는 것을 '검토중'이라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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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 검찰 경찰 얘네만큼은 사정 봐줘가며 조질 필요가 없음 그냥 존나 패야지
발칵? 격노 쓰기엔 좀 그래? ㅋㅋ
https://cm.asiae.co.kr/article/2020011320481286901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결정 존중' 기사입력 2020.01.13 20:48최종수정 2020.01.13 21:00 ========================================= 느그 총장이 존중 한다는데 왜 뒤비지냐
정확하게 검찰이 쓴 조서는 무조건 증거로 인정 받았는데,이제는 증거로 인정 되려면 당사자도 동의 해야 가능하단 얘기 같은데,맞나요?
뭔뜻인지 몰겠디만 윤석렬 죹돼라
언론 검찰 경찰 얘네만큼은 사정 봐줘가며 조질 필요가 없음 그냥 존나 패야지
발칵? 격노 쓰기엔 좀 그래? ㅋㅋ
뭔뜻인지 몰겠디만 윤석렬 죹돼라
여태까진 조서만 잘 쓰여져 있으면, 재판과정에 진술을 번복하더라도 그걸 뒤집기가 힘들었는데, 저렇게 되면 재판과정에서 진술을 뒤집으면 그걸 다시 증명을 해야 하는걸로 알고 있어요.
얘를들어 한명숙 재판 현장에서 한만호가' 조서에 쓴거 그거아닙니다 한명숙에게 돈준적 없습니다 ' 하면 현장의 당사자 증언이 우선 검찰이 밀실서 짜내서 쓴 조서는 증거 후순위로 밀린다는 내용인듯
아. 미국처럼 되네
https://cm.asiae.co.kr/article/2020011320481286901 검경수사권 조정안 통과…윤석열 검찰총장 '국회 결정 존중' 기사입력 2020.01.13 20:48최종수정 2020.01.13 21:00 ========================================= 느그 총장이 존중 한다는데 왜 뒤비지냐
떡검 머가리 딱대
니들이 발칵 뒤집히면 어쩔건데?
초밥 사주던 개검새끼들 발칵
정확하게 검찰이 쓴 조서는 무조건 증거로 인정 받았는데,이제는 증거로 인정 되려면 당사자도 동의 해야 가능하단 얘기 같은데,맞나요?
개정 법안이 시항되면 피고인이 법정에서 검찰 조사 당시 진술한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로 인정받지 못한다. 증거능력 자체가 부인돼 아예 증거로 사용할 수가 없다. 이를 그동안 논의됐던 4년의 유예기간 없이 바로 시행하게 되는 셈이다
조서보다 법정에서 증언을 따른다는거죠. 과거에 법정에서 번복해도 검찰 조서 내용만 인정했었기에, 검찰에서 협박으로 조서 만들어지면 꼼짝없이 당했던거죠. 검찰이 지금까지 진술로 공작질이 가능한 이유고요.
저게 그동안 검찰이 참고인 피의자 피해자들 불러놓고 똑같은 질문만 6시간 넘게 했던 이유지
저것 때문에 검새새끼들이 대가리 쳐들고 다님.
검찰 십새들아 이렇게 하라고 국민들이 투표한 것이다 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