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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
BEST
시간강사는 타대학 겸직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강사한테 안주는 대학이 더 많지않나
작성자는 경대 욕하려는것 같은데 비 교직원 취급 하는게 맞다
강사라면 저게 맞는거 아닌가?
예전에는 매 학기 계약을 했지만 이제는 3년마다 계약을 하니 투표권을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시간강사는 안주는게 맞지 ㅋㅋㅋㅋㅋ 다른학교 교수가 시간강사로 오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겸직인데
임시직에 투표권을 왜 주냐 해외 노동자도 일단은 그 국가에 세금 내니 투표권 달라는 급 아닌가 저건
강사한테 총장 투표권을 주는 학교도 있어?
시간강사에게는 안주는게 맞지.. 임시직인데;;
강사라면 안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아니 명세기 국립대인데 왜 저럼..
명색이..
국립대 중에 주는 대학 없을걸?
하세기
교수치고는 존나 교양이 없네여 듣던거보다 못배워쳐먹은듯
시간강사는 타대학 겸직도 있고 그래서 그런가
예전에는 매 학기 계약을 했지만 이제는 3년마다 계약을 하니 투표권을 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보통 학교에 일주일에 하루 나가니 투표권을 줘도 모두가 투표하기는 힘들겠네.
3년이라도 별 차이 없을것같은데 애초에 대학 시간강사 자체가 외부 용병에 가까운 개념 아님?
저도 의견이 반반이긴한데. 일단 고용계약이 되어있으니 그동안은 학교의 일원이죠. 그리고 3년 계약이라도 3년에 무조건 끝나는건 아니고 다시 계약하면 3년씩 늘어나는거니까요. 반면에 투표권을 줘도 학교사정을 잘 모르니 소용이 없을거란 생각도 듭니다.
강사한테 안주는 대학이 더 많지않나
시간강사라서 애매하긴 하네..
강사라면 저게 맞는거 아닌가?
강사라면 안주는게 맞는거 같은데
시간강사는 좀 애매하긴하지 겸직문제도 있으니까
강사한테 총장 투표권을 주는 학교도 있어?
강사?
시간강사에게는 안주는게 맞지.. 임시직인데;;
안줘야지
강사한테 투표권을 준다는게 솔직히 그렇지 계속 있을 사람도 아니고
시간강사는 안주는게 맞지 ㅋㅋㅋㅋㅋ 다른학교 교수가 시간강사로 오는 경우도 많고 대부분 겸직인데
폐지줍기
작성자는 경대 욕하려는것 같은데 비 교직원 취급 하는게 맞다
임시직에 투표권을 왜 주냐 해외 노동자도 일단은 그 국가에 세금 내니 투표권 달라는 급 아닌가 저건
강사한태 주는건 애바아닌가? 우리나라도 외국인이 비자 갱신해가며 국내에 몇년씩 살고 있다고 투표권주진 않잖아?
강사는 교원이 아니라서 그런거같은뎅
원래 안주지 않음?
그래, 이 참에 한발 더 나아가 외국인 노동자에게도 투표권을 주자. ㅅㅂ ㅋㅋㅋ
근데 시간제 강사도 있고 외부강사도 있는데 그 사람들에게 학교투표권을 주게....?
이게 뭐가 잘못된건지 모르겠어
무연고 한테만 주자라곤해도 초빙교수랑 형평성 같은거 생각해도 잡음 안날수가없음
국가로 치면 외노자에게 대선 투표권 주는건데?
글쓴이 의도가 빗나가서 시무룩
외노자들이 투표하게해달라는 소리 같은데
선거권 배제가 왜 교수 밥그릇챙기기가 되는거야? 아예불법이라고 정해놓고 기사를 만들었네
거기다가 원래 투표권이 있었는데 없게 만드는 법을 만든것도 아니고 원래 안되는걸 굳이 필요성이 없어서 안하는거라 절차상에도 문제가 없는데
강사한테 투표권 주는건 외노자한테 투표권 주는 꼴이지
확실히 좀 애매하긴 하네
워킹홀리데이 온 외노자한테 투표권 안 주는거랑 똑같은거 아님?
예전에 대학 다닐때 정교수 아닌 강사들 하던거 보면 그 사람들은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수당 받고 강의만 하는거지 학생들 개개인에 대한 관심도 없고 학교에 대한 미련도 그닥 없어 보였음..(교수들에게 잘 보여서 올라가려는 사람은 있었지만) 물론 케바케이겠지만 강사는 대학이라는 커다란 편의점의 시급제 알바나 마찬가지인데 투표권을 왜 줌?...
좀더 봐야 알겠음 아직은 배 잡아도 될듯
https://dgmbc.com/article/17QvDa6C2jsC7 논란의 쟁점은 법 개정으로 강사도 교원의 자격을 주는게 맞다인데 이걸 시간과 절차관려해서 미뤄서
이걸로 경북대 욕하는 새기들은 대학 다녀본거 맞냐?
겸직도 가능한 계약직에게 투표권 주는게 더 웃긴것같은데
작성자가 다니던 대학은 강사한테 선거권 줌?
https://m.news.naver.com/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56&aid=0010837556 다른 뉴스 보니까 고등교육법 개정으로 강사 역시 '교원'으로 인정받았는데도, 정규직 교수에게만 선거권을 주는 건 부당하다는 게 강사들의 주장이라고 하는데 이건 3자가 뭐라하기엔 좀 복잡해보이지 않나
몇년이상 출강하면 주긴해야되지 않을까 자동연장되는 정도의 시간강사들도 있을텐데
강사한테는 안주는게 맞는거 아냐? 1학기 계약직에게 투표권을 주는게 합리족인건지 모르겠다.
차라리 재학생에게 투표권이 있는게 더 합리적인 것 같은데
학교 총장인데 재학생이 투표권을 행사 못하는게 더 이상한것 같음 시간강사는 비교하자면 조선족같은건데 조선족한테 투표권 주자는 소리아님?
계약갱신 기대권이 있는 장기 근속자에게는 주는 게 맞다고 본다
강사는 계약직아냐?
외국 단기비자/중일 무비자입국도 선거권주면 ㅇㅈ함 ㅋ 작성자야 이딴걸 까달라고 들고옴?ㅋㅋ
글쓴이 지능..
강사한테 왜 줘야하는데?
유학생,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한테 대통령이나 국회의원 선거권 주지는 않잖아.
우리아파트 보는듯,,, 우리아파트 전세는 대표 투표나 정책투표하는데 투표권 없음 ㅋㅋ
무조건 아니라고 하기도 그럼 교수도 정년 보장이 안된 사람들은 투표권이 제한되어야지 대부분은 자발적으로 강사를 지원하는 게 아니라 대학에서 비용 절감 및 쉬운 해고를 위해 강사의 비중을 늘리는 거라서 그 사람들도 근속연수나 계약 기간등을 기준으로 자기 근무지에 대한 투표 참여를 보장해 줄 필요가 있기도 하다고 봄 교수만으로 총장 투표를 하기엔 교수의 수가 적어서 부패 세력에 대한 견제도 쉽지 않을거임
규정만들기엔 이것저것 따져야 하니 애매하긴 하지만 겸임교수 직책은 줘야하지 않나
겸임교수도 말만 교수지 강사랑 다를게 없는 계약직임
강사한테 투표권을 줘야하는 근거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