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불타고 있는 스쿨존 가해자 관련해서 아이러니한 점이 있음
민식이법 적용이 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 > 즉 벌금형이 가능함
근데 '위험한 물건을 이용하면 상대방을 다치게 할 수 있다.' 라는 생각을 갖고 상해를 입히면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 있음
'차량으로 자전거를 따라가서 밟으면 위험하다' 라는 생각은 일반적으로 다 할 수 있으니 특수상해죄를 적용할 수도 있단 얘기
그리고 특수상해죄는 무조건 징역형부터 시작임
그래서 가해자 쪽에서는 차라리 민식이법으로 처벌해달라고 할 수도 있어.
어느 쪽을 적용해서 판결이 나든 법조계에서는 민식이법 도입 후 선례 찍는 거라 많이 지켜보고 있을 거임
간단 요약
1. 민식이법 > 벌금형 가능
2. 특수상해 > 징역형만 가능
3. 뭘로 기소해서 어떻게 판결 낼지 귀추가 주목됨
어제까지만 해도 민식이법으로 하는것 보다 고의로 밀어 버리는게 더 이득이라고 하는 사람 있던데 ㄱ-
특수상해는 고의성이 있냐 없냐일껄
변호사가 입잘 털고 검사가 무능하면 들어주겠지
캐라나
한국에서는 여러개의 위법 형태를 통한 범죄가 발생했을 때 하나의 항목에 대해서만 기소가 가능함
그래서 뭘로 승소확률이 높은가?에 얼마나 더 ㅈ되게 할 수 있는가를 잘 추스려서 고소해야함
캐라나
이경우는 합연산이 안 됨. 민식이법은 사고에 적용되는거고 특수상해는 사고가 아님 둘 중 하나만 되는거
캐라나
형법은 여러개 동시 적용 가능하면 가장 중한 걸로 적용하고 가중처벌 조항이 있으면 형량 추가가 가능한 정도야
캐라나
교통사고라면 저건 업무상과실치상이라 고의성이 결여된 거고, 실제로 아이를 치어버릴 생각이 있었다면 그게 만약 살인의 고의였다면 살인미수, 상해를 입힐 고의였다면 특수상해, 그냥 적당히 박아버리기만 하고 다치게 할 의도는 없었다면 특수폭행치상 등이 성립하는 별개의 범죄라서 그럴 순 없죠.
캐라나
과실치상은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해도 성립하고, 특수상해는 '내가 이걸로 쟤를 다치게 할 수도 있겠다'라는 최소한의 미필적 고의라도 있어야하기 때문에 특수상해 처벌이 더 세
캐라나
고의가 과실의 상위개념인게 아니라 그냥 별개고 양립할 수가 없다고. 니 주먹이 사람을 다치게 했으면 일부러 했거나(고의/폭행) 실수지(과실/과실치상) 둘 다 적용할수가 없어.
특수상해는 고의성이 있냐 없냐일껄
근데 이 건은 100% 고의성이라 특수상해도 적용이 가능하지
내가 법을 잘 모르기는 한데 가해자가 요구한다고 법원이 들어주나?
헬리폴더
변호사가 입잘 털고 검사가 무능하면 들어주겠지
가해자도 변호사선임할테니 검사랑 이야기하면서 그걸로 기소하는 쪽으로 쇼부보자, 라고 할 수 있지. 가해자측에서 민식이법 기소로 해주면 다 인정하겠다, 라고 함 검사입장에서도 편하니까.
특수상해로 올리면 이제 그때부터는 증명전이 시작되서 길게 갈테니까 법정의 상관없이 지 실적만 있음되는 검사면 혹하걸?
둘다 제곱연산으로는 못맥임?
누가 봐도 특수 상해인데 징역이지
사건 형태를 봐서는 특수상해로 걸지 않을라나
어제까지만 해도 민식이법으로 하는것 보다 고의로 밀어 버리는게 더 이득이라고 하는 사람 있던데 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