들은 논리는 이러함..
-------------------------------------
스쿨존 가중처벌법(민식이법) 생기기 전 판사들이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 의무를 최대한 엄하게 적용한 것은
법에서 제시한 형량(교특법 제3조 1항)이 약하여 경고 목적으로 벌금형을 조금이라도 더 때리기 위함.
형량이 스쿨존 가중처벌법으로 강화된 지금,
예전처럼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 의무를 엄히 적용할 이유가 없음.
그러니 판사들의 판결도 달라질 것.
-------------------------------------
실제 판사들이 이렇게 판결을 내렸는지는 좀 더 확인이 필요하지만, 아무튼 위의 이야기가 사실이라면
스쿨존 가중처벌법이 생긴 지금은
판사들이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 의무 이행 기준을 전처럼 엄하게 적용하지는 않을 것이고,
경과실인 경우 스쿨존 가중처벌법 대신 기존의 교특법 제3조 1항을 적용하여 처벌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 해석이라고 생각함.
법안 방향도 그렇게 설정되어 있고.
-----------------------------
스쿨존 가중처벌법(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13) 검토보고서 내용. 아래 검토보고서 내용대로 법안이 통과되었음.
https://bbs.ruliweb.com/community/board/300148/read/33833008
시속 30km 미만으로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개정안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게 되면 과도한 형벌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시에만 가중처벌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