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검토보고서 수정검토의견을 반영하여 만들어졌음.
검토의견을 보면 제한속도를 지키고 어린이 안전 의무를 지킨 경우의 사고는 스쿨존 가중처벌법을 적용하지 않게 되어 있음.
그러니 '어린이 안전 유의 운전 의무'가 그동안 매우 엄하게 적용되었음을 근거로 들어
스쿨존 가중처벌법을 비판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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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토보고서 중 발췌
둘째, 가중처벌 범위와 관련하여, 위에서 살펴본바와 같이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서 어린이 보호구역에서는 시속 30km 이내로 운전해야 하는 의무 및 어린이안전의무위반을 12대중과실 중 하나로 규정하고 있는바, 시속 30km 미만으로운전하거나 어린이안전의무를 위반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발생한 사상사고까지 개정안을 적용하여 가중처벌하게 되면 과도한 형벌이라는 측면이 있는 점등을 고려하여 교통사고처리법 제3조제2항제11호에 따른 행위로 인한 사상사고 발생 시에만 가중처벌하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즉, 12대 중과실 중 어린이 보호구역 내 의무위반으로 인한 사상사고에대하여만 가중처벌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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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문구가 애매하다는 부분은 아직 문제로 남는데,
판례 누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도로교통법 제12조 3항의 개정을 통해 해결하는 것이 맞을지 잘은 모르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