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리검사’ 권고사직
사건 ‘청탁처리’… 변호사 알선도
검사가 사건 수사를 하면서 자신과 사법시험 동기인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소개해주고 또 다른 사건에선 동기 변호사의 부탁에 따라 사건처리를 해 준 것으로 대검의 감찰조사 결과 드러나 권고사직 당한 사실이 8일 밝혀졌다.
지난 3일의 검찰 정기인사에서 사표를 낸 서울지검 한문철 검사(31)는 작년 12월 서울 강남의 모 예식장 대표 김 모 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로 입건, 수사하면서 김 씨를 당초 구속하려다 방침이 바뀌어 불구속키로 한 뒤 이 사실을 자신과 사법시험 27회 동기생인 박 모 변호사에게 알려줘 박 변호사가 김 씨로부터 3천만 원의 수임료를 받고 변호인으로 선임되게 한 것으로 밝혀졌다.
한 검사는 그 뒤 김 씨와 예식장을 각각 벌금 7백만 원씩에 약식기소했다. 한 검사는 “사건 초기부터 김 씨가 박 변호사를 변호인으로 선임할 뜻을 갖고 있어 박 변호사를 선임케 했고 박 변호사에게 불구속 방침을 알려주었을 뿐, 박 변호사와 미리 짜로 이렇게 한 것은 아니다”고 진술했다고 대검은 밝혔다.
한 검사는 이에 앞서 작년 5월 상가분양사기 혐의로 구속된 피의자를 수사하면서 이 피의자와 공범 혐의가 있는 사람을 참고인 자격으로 불러 조사하던 중, 역시 사법시험 동기생인 또 다른 박 모 변호사가 찾아와 부탁하자 박 변호사의 신원보증을 받고 참고인을 입건하지 않은 채 돌려보냈다고 대검은 밝혔다. 한 검사는 당초 이 참고인을 공범으로 확신, 구속키로 하고 수갑을 채워 검찰청 구치감에 잠시 입감시켰었다.
한 검사는 이같은 사건처리를 해 주고 두 변호사로부터 술대접을 받았으나 돈은 받지 않았다고 대검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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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2년 8월 9일자 조선일보
‘차서인’이라 불리는 그 양반 맞습니다.
와 검사란놈이 청탁받고 사건 해결에 변호사까지 알아봐줘? ㅋㅋㅋㅋㅋ