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km/h 밑으로 달리면 되는거 아님?
= 어린이보호구역에서 30km/h 달리라는건 단지 속도를 제한 한다는거지 30km/h로 달린다고해서 운전자가 과실로부터 보호되는게 아님
그렇게 단순한거면 제한속도구역에서 제한속도를 지켜서 난 사망사고는 전부 과실없음 처리되야하는거
과실비율은 그렇게 따지는게 아님
30km/h 밑으로 달리면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안전의무를 준수한거기 때문에 '볼드모트 법'적용이 안된다.
= 이 소리는 진짜 말도안되는게 그럼 '볼드모트 법' 이전에도 어린이보호구역에서의 어린이 인피사고는 30km/h 밑으로 달리는거만 지키면 안전의무를 준수했는것이기 때문에 특례법도 씹어먹고 전부 반의사불벌죄로 보험적용으로 해결됬었다는 소리랑같음
앞서말했지만 30km/h는 그 영역에서 속도를 제한하라는 의미지 그 속도를 지켰다고 과실을 보호받는다는 의미가 아니다.
'볼드모트 법'은 그냥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의 제3조 2항의 11에 처벌을 강화하는 법일뿐이다.
과실적용방식이 달라지거나 그런거 일절없어
툭하면 정치싸움으로 넘어가서 '그 법' 관련 이야기는 남쪽에서 보고 싶지가 않음 그래서 칼 신고중인데
댓글에서 정치싸움 벌어질 거 알잖아.
또또 지1랄하네 그냥 북으로
또또 지1랄하네 그냥 북으로
툭하면 정치싸움으로 넘어가서 '그 법' 관련 이야기는 남쪽에서 보고 싶지가 않음 그래서 칼 신고중인데
걍 북으로 가 좀.
루리웹-5666792631
댓글에서 정치싸움 벌어질 거 알잖아.
뭐 주차된 차도 적용이라하지않았나
대구시장글이랑 같이 신고중인글이 민식이법글이다
댓글에서 아주지랄이나니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