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서] '페이커' 초상권 무단 사용 논란 베가북스 키즈, "손으로 그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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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어.. 손으로 그렸으니 사진 아니라는점에서 웃으면 되죠 ㅋㅋ?
초상권은 사진 등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 저건 페이커라는 이름을 사용할 권리인 성명권을 침해했음.
무슨 헛소리야.... 그럼 BTS나 트와이스도 손으로 그리면 저작권 상관 없이 걍 낼 수 있다는 건가? 이 논리면 어디 디즈니 캐릭터도 직접 손으로 그려서 한번 책을 내 보면 어떨까?
응답 안하면 묵시적 동의인가..보통 그 반대라 생각 안하나..
저작권이 왜 있는지 모르나 보내..
어어.. 손으로 그렸으니 사진 아니라는점에서 웃으면 되죠 ㅋㅋ?
디즈니 : 그러게 말이다 ㅋㅋㅋㅋ
저작권이 왜 있는지 모르나 보내..
그걸 알면 저짓을 안했겠죠 ㅋㅋ 걍 계념이 없는듯...
응답 안하면 묵시적 동의인가..보통 그 반대라 생각 안하나..
무슨 헛소리야.... 그럼 BTS나 트와이스도 손으로 그리면 저작권 상관 없이 걍 낼 수 있다는 건가? 이 논리면 어디 디즈니 캐릭터도 직접 손으로 그려서 한번 책을 내 보면 어떨까?
위인전 같은 소재로만 쓰면 저작권 위반 안되는 경우도 있다고 하네요
븅신인가? 저 상태로 어떻게 업계에 있었던거지?
업계 놈들 수준이 대부분 저 수준이니까
저런건 보통 사장이 밀어부친걸수도 있음. 사장이 저작권 무지하면 사진 쓰지말고 그려서 내! 할수있음
ㅋㅋㅋㅋㅋ
초상권은 사진 등에만 국한되는 문제가 아님. 저건 페이커라는 이름을 사용할 권리인 성명권을 침해했음.
이렇게보니 출판사라는 곳도 참 날도둑놈들 많아 보이네요....
이거 칸예 웨스트 부부랑 똑같은 사건이잖아.. 답변을 주지않았다 = 허락을 하지않았다.. 는 말이라고. 니네 맘대로 하라고 말 안한 게 아냐-_-;ㅎㅎㅎ 지들도 사실 알꺼면서 불쌍할 지경의 답변만 내놓네. '미안하다''는 말의 의미는 아는지 궁금하네.. ㄷ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이야 차라리 마음으로 허가를 받았다 하지 그랬냐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전화랑 메일을 수차례 보냈는데 답이없다 일반인 마인드 : 아 그럼 안해야지 or 회신 올때까지 기다려야지 범죄자 마인드 : 일단 지르고보자~
?????????? 이게 뭔 개소리지
소송 최대로!!
저 법무법인은 ㅋㅋㅋㅋㅋㅋ
답이 없으면 안해야 되는게 맞는거 아닌가 내가 상식이란걸 잘못알고 있나...
"알리고 칭찬하는 내용인데 뭔가 문제냐?" 이거 어디서 많이 본 듯한...
워인전 같이 저작권이 필요없는 경우인가봐요??
그런경우 맞긴 한데 이상혁이면 모를까 페이커로 한건 소송가능한 사안인듯
보통 위인전 정도로 시간이 많이 지나서 업적을 인정받는 분들은 초상권같은 권리가 풀린 경우가 많지 않나요? 근데 페이커는 아직 멀쩡히 살아있는데다 활동까지 하는 선수인데??? 저것들 돌았네.
저 출판사는 자기네 책 메모장 텍스트본으로 돌아다니면 어쩔려고 저런 ㅋㅋㅋ
' 메모장에 손으로 적었기 때문에 문제없다. ㅋㅋㅋㅋㅋㅋㅋ '
근데 법무법인이 응 그림이니까 초상권침해 아님 맘껏쓰셈~ 이랬다고? 진짜? 법 전문가들이 그래말했다고?
이참에 회사 망했으면 좋겠네 그동안 사기친거 다 토해내고
와...이게 뭔소리인지 번역이 필요하다.
법무팀이 그렇게 말했다면 킹쩔수없지 쟤네도 확인 해보고 움직인 것이니, 법무팀을 털어봐야 할 듯
양아치
아이고 슨상님들 저런 넘들도 사업한다고 설쳐 댑니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진짜 저작권인식 개판이네 ㅋㅋ
그래24 댓글은 아와중에 알바들 출동 ㅋㅋㅋ
http://www.newsway.co.kr/news/view?tp=1&ud=200509281706240000988 손으로 그린 캐릭터화도 상업적 이용하면 불법이라는 이름을 부를 수 없는 그분의 사례 이걸 위인전이라고 용납해야된다고하면 어처구니가 없겠음
뭔데 이렇게 뻔뻔할 수 있지? ㄷㄷ;
변호사보다 법잘알인 똑똑한 루리인들ㄷㄷ
나 출판사에서 학습지 만드는데...교과서 그림 따라 그려서 써도 그림 원작자가 요구하면 돈 줘야함. 심지어 같은 장면에 대해 일부러 완전 다른 구도와 인물 특징을 잡아서 그렸어도 연락해서 요구하면 줌. 작품의 인물 특성이나 개성, 구도 등등을 참고했을 여지가 있기 때문이라나? 2차 창작같이 취급되서 돈 줘야한다고 우리회사 법무팀이 결론냄. 협의하기 나름이지만 저쪽 변호사 말이 다 확실한 사실은 아님.
일침 오지게 넣으셨네 촌철살인급ㄷㄷ
저 변호사라는게 실재한다는 증거는? 내가 저작권법만 몇년 연구한 사람인데 저건 말이 안된다.
저거랑 똑같은 케이스로 정준하가 승소 했음
뭐여 왜 무도 바보형 이름이 안나와...
법무 법인이 그랬다면 법무 법인부터 털면 되겠네
선거에 펭수 쓴 곳도 펭수측서 답변 안준다고 그냥 썼다던데 무답변이 긍정으로 보는건가
어.. 그거 EBS공인 아니었어요?!
펭수가 선거 홍보대산가 그거 맡고있어서 중립성 지키기 위해 전부 거절한다고 어제 뉴스서 봤었어요. 근데 후보들이 비슷탄 탈 쓰고 나와서 홍보했다고 하더라구요
저 법무법인 면허... 돈으로 샀나?
얼마 전에 모 법무법인이 팀 - 선수 이중대리해서 노예계약하다 걸렸지 아마?
그림은 그렇다 치더라도 이름은 페이커 그대로 쓴건 어떻게 설명할건데
미.친 날강도 새키들이 저걸 말이라고 쳐싸지르나 꼴통들 많네
너희 회사로고 손으로 그려서 쓰면 아무 상관없겠네? 너희 얼굴도 그렇고
흐음
ㅋㅋㅋ 굿
법무팀이 아니라 폰무팀이겠지. 법 배운 놈이 저딴 소리를 한다고? ㅋㅋㅋ
후속 기사 사이다로 좀 날려줬으면 좋겠다. 저넘들 싸그리 망하는걸로
얼굴 도둑질 할 때는 좋았죠?
월월. 컹컹컹. 으르르르.
뭔 개소리야 T1이랑 협의 안됐으면 불법이지 뭔 개소리를 저렇게 장황하게 짖어대
검색해보니 이미 판매 걸어놨음 미틴 ㅋㅋ 거기다 상세내용 보면 손으로 그렸다는 그림들이 죄다 사진툴 썻던가 트레이싱 삘임 ㅋㅋ
그놈의 어린이 ㅅㅂ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아니....어린애도 알겠다 이건뭐...
위인전은 허락 없어도 된다는 것도 웃긴 게 본인 인터뷰 없이 그 인물의 전기를 쓴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일임ㅋㅋㅋㅋㅋㅋ
그럼 연예인 얼굴 실사처럼 똑같이 그려서 망가 내도 합법이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