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을 정확히 몰라서 그런데,
설명 좀 부탁드려요~
배송비포함이면 관세 맞을듯 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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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부가세 적용 여부를 판정할 때에는 해외배송비 제외합니다. 물건값 + 현지세금(8%), 현지배송비가 일본 기준 150달러 이하면 됩니다. 다만 해외배송비 제외 해도 150달러가 넘으면 관부가세가 부과될 수 있으며 이때 해외배송비 포함해서 관부가세 금액이 산정됩니다.
변경되서 현지 상품구매가 150달러 기준으로 알고있습니다
총구매비용+선편요금 입니다 선편요금은 배송비가 아니라 물건의 무개에 따라 따로 관세청에서 부과하는 요금입니다 그냥 150불 이하니 사도 되겠지 하고 사시는게 아니라 국세청 이나 포털사이트 가시면 관세계산기가 있습니다 대부분 해외배송 하는 상품은 무개가 나와 있으니 관세계산기로 물건값+무개 넣으시면 금액이 계산되서 다시 나옵니다 그 금액이 150불을 넘으시면 과세대상 입니다
선편요금은 관부가세 부과 대상일때 계산 들어가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해외배송비 제외 미국 $200, 다른 나라 $150 이하의 목록 통관 가능 제품은 관부가세 없이 통관 됩니다. 위 금액 초과하여 관부가세를 낼 필요가 있을 때 해외배송비 제외한 총 구매비용에 선편요금 추가하여 관부가세가 결정됩니다. 해외배송비로만 관부가세 계산했을 때 보다 실제 관부가세가 조금씩 높게 나오는 이유가 아마 이것 때문일 겁니다.
https://www.customs.go.kr/kcs/ad/tax/BuyTaxCalculation.d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