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00시부로 계약해지하겠다고 하는데
그 이유가 14일의 시간을 줬는데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주장함..
으흠.. 몇가지 사항들을 이야기도 하긴 했는데
과연 법적 효력있는 계약서를 뛰어넘어서 계약해지할 수 있을 만큼은 아닌거 같은데...
엊그제 발표하는거 뉴스들보면서 생각하니 과연 지금 하고 있는 말들을 법적문제를 충분히 검토한
변호사와 이야기해서 발표할 때 어떤식으로 말해야되는지에 대한 코칭?을 안받은거 같은 느낌임...
그래서 변호사랑 상의가 안된거 같은 느낌을 받은거 같음...
뭐 저야 제3자라 팝콘 먹으면서 지켜보면 되는데...
https://www.youtube.com/watch?v=XmOsER-7zd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