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예전에도 적은 적 있지만, 폭행 폭언은 당한 당사자가 아니면 고소가 진짜 어려움.
괜히 성폭행, 폭언 논란이 일 때 피해자가 직접 나서면 고소가 진행이 안 된다는 게 아님.
(피해자가 안 오면 소용 없다면서 견찰이 후려치는 거 자주 봤지?)
고소는 원래 고소권자(피해자)가 직접 나서야 하기 때문에, 당사자가 아니면 진행하기 힘듬
게다가 그 선수는 직접적인 폭행 폭언을 당한 선수가 아님. 당하더라도 미약했고, 대부분은 다른 선수가 당한 걸 관찰한 셈
그러니까 고소의 효력이 적음.
2. 반대로 고발은 피해자가 아니더라도 가능한 '신고'임.
이 기업의 비리를 고발합니다! 방산 비리를 고발합니다! 고 하지, 방산 비리를 고소합니다! 고 안 하잖아?
이건 제 3자(관찰자, 혹은 동료 등)가 '여기에 이런 범법이 있었다!' 고 수사기관(경찰)에 도움을 요청하는 거임.
즉, 그 선수는 당사자가 아니기 때문에 다른 이들의 피해를 자신이 고발한다고 나선 셈.
3. 그럼 고발이 효과적이게 이뤄지려면 어떻게 하느냐?
첫번째는 피해자의 직접적인 증언임. 폭행 폭언, 성희롱 등의 범죄는 피해자의 증언이 중요한 증거가 되곤 함.
쵸비 김진.. 등등의 선수가 직접 와서 '저 폭행 당했어요' 하고 증언하면 됨.
두번째는 영상과 같은 객관적 증거의 투입임.
제 3자의 증언은 효과가 적다 못해 전무함. 애당초 증언이란 게 주변의 증언과 합이 맞아야 효력을 발휘하는데, 그래서 그 선수와 입 맞추고 말할 사람이 누구냐?
코치? 정글? 어찌됐든 모두 다 제 3자인 건 똑같음. 심지어 '더 쎄게 말해주세요' 하고 개인적으로 말했던 정황도 있으니, 함부로 그쪽 증언을 가져다 썼다간 역풍 맞음.
4. 고발은 무고죄에 해당 안 된다?
그건 아님. 고발도 무고죄가 나올 수 있음. 무고죄란 게 우리나라에서 참 다루기 힘든 죄목이라 고소에도 적용하기 힘든 거긴 하지만...
거짓말 범죄는 고소든 고발이든 상관없이 맞받아칠 순 있음.
이상! tmi는 사라지겠다구!
고마워요! 누물보웨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