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기타] 프랑스에서 '스팀 게임도 중고 거래 가능해야 한다' 판결

일시 추천 조회 21542 댓글수 72

1

댓글 72
BEST
그럼 이북 ,다운받음 음원 , 사진 전부 중고로 팔수있어야 겠네 ㅋㅋㅋㅋ
생굴이맛이있을까요맛이없을까요 | (IP보기클릭)218.234.***.*** | 19.09.20 13:32
BEST
이 판결은 그냥 모든 디지털 제품시장을 멸망시키는 소리로 보이는데....
스팀뽀이 | (IP보기클릭)61.84.***.*** | 19.09.20 13:35
BEST
저작권법이라는게 한 나라에서 만드는게 아니라 베른 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의 공통된 건데, 저거 항소심 가면 무조건 뒤집힐듯함. 디지털은 복제가 무한히 가능한건데 그걸 중고 거래 가능하게 하는 순간 저작권법 자체가 무력화되고 지적재산권이 소멸되어버림. 무엇보다 저 판결에 대해 디즈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루리웹-LEGEND | (IP보기클릭)121.183.***.*** | 19.09.20 13:34
BEST
약관이 국가법을 상위할 수 없습니다.
루리웹-0724108121 | (IP보기클릭)211.189.***.*** | 19.09.20 14:10
BEST
근데 이건 스팀한테도 문제지만 개발사들 입장에서도 계속 DL 버전이 중고거래로 돌고돌면 훔친 키가 아닌거 뿐이지 사실상 리셀러 시장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는거 아닌지... 개인 간에 중고거래는 적절한 시세를 주고 받았는지 같은 기록을 따로 남기는 것도 아니고 사고서 무분별하게 공유해서 돌려쓰거나 하면 이게 중고거래에 의한건지 어떤건지 분별하기도 어려울듯
Telcon_ | (IP보기클릭)175.123.***.*** | 19.09.20 13:32

근데 스팀에 할인하면서 싸게파는거 다 중고로 못파는거 감안해서 디지털키는 싸게파는건데 어쩌려구

밀 우 | (IP보기클릭)59.28.***.*** | 19.09.20 13:27

패키지는 중고로 팔 때 이미 개봉, 남의 손을 거침 등등 중고로서의 가치 손상이 있지만, 디지털은 6만원에 사서 며칠간 즐기고 5만5천원에 팔면 5천원에 6만원짜리를 즐기게 되고, 새거와 중고가 아무런 가치에 차이가 없는 완전 똑같은 제품이 되는건데, 이런게 용납된다고?

루리웹-LEGEND | (IP보기클릭)121.183.***.*** | 19.09.20 13:28
루리웹-LEGEND

프랑스에서는 됩니다

루리웹-3485143493 | (IP보기클릭)220.116.***.*** | 19.09.20 13:30
루리웹-LEGEND

프랑스 영화도 한번보고 중고로 팔면 개꿀이겠다..

으아앙훌쩍 | (IP보기클릭)180.229.***.*** | 19.09.20 14:36

삭제된 댓글입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비구름210

그냥 프랑스에서 판매 안할듯ㅋㅋ

Bits | (IP보기클릭)106.102.***.*** | 19.09.20 15:56
BEST

그럼 이북 ,다운받음 음원 , 사진 전부 중고로 팔수있어야 겠네 ㅋㅋㅋㅋ

생굴이맛이있을까요맛이없을까요 | (IP보기클릭)218.234.***.*** | 19.09.20 13:32
BEST

근데 이건 스팀한테도 문제지만 개발사들 입장에서도 계속 DL 버전이 중고거래로 돌고돌면 훔친 키가 아닌거 뿐이지 사실상 리셀러 시장이 확대되는 결과로 이어지는거 아닌지... 개인 간에 중고거래는 적절한 시세를 주고 받았는지 같은 기록을 따로 남기는 것도 아니고 사고서 무분별하게 공유해서 돌려쓰거나 하면 이게 중고거래에 의한건지 어떤건지 분별하기도 어려울듯

Telcon_ | (IP보기클릭)175.123.***.*** | 19.09.20 13:32
Telcon_

솔직히 스팀 입장에서는 오히려 기존 등록한 키를 다시 반환가능하게 해주거나, 아니면 기존의 스팀 카드 장터를 활용해서 유저들끼리 등록한 키를 사고 팔게 허용해주고 중고 거래에 일정 수수료를 먹이는 식으로하면 부가 수익 창출을 또 할 수도 있겠지만, 문제는 이러한 정식 구매가 아닌 방식이 창궐하면 단순히 게임을 파는 퍼블리셔들 뿐만 아니라 게임 개발사를 포함한 업계 전체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게 아닐지

Telcon_ | (IP보기클릭)175.123.***.*** | 19.09.20 13:48
Telcon_

맞음. 스팀에 미치는 영향보다 게임업계 전반에 걸쳐 큰 파장을 불러올거임.

니트로윤 | (IP보기클릭)210.123.***.*** | 19.09.20 14:35
BEST

저작권법이라는게 한 나라에서 만드는게 아니라 베른 협약과 세계저작권협약의 공통된 건데, 저거 항소심 가면 무조건 뒤집힐듯함. 디지털은 복제가 무한히 가능한건데 그걸 중고 거래 가능하게 하는 순간 저작권법 자체가 무력화되고 지적재산권이 소멸되어버림. 무엇보다 저 판결에 대해 디즈니가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은데.

루리웹-LEGEND | (IP보기클릭)121.183.***.*** | 19.09.20 13:34
루리웹-LEGEND

중고 판매하면 판매자는 못쓰게 될텐데 뭔 저작권법이 무력화 됩니까..

spinal reflex | (IP보기클릭)118.38.***.*** | 19.09.20 14:33
spinal reflex

스팀에서 DRM거는거는 강제가 아니라서 싱글플레이 게임은 위험할걸요

Bits | (IP보기클릭)106.102.***.*** | 19.09.20 16:02
Bits

어차피 어길놈들은 토렌트에서 gog판, 무설치판으로 이미 저작권법 쌩까는데 다를게 없음

란즈크네츠 | (IP보기클릭)175.223.***.*** | 19.09.20 18:31
란즈크네츠

팔고안하는사람-팔고도계속하는사람-정품사려다가 중고산사람 이렇게 넘어가버리면 2개팔꺼 하나밖에 못파니 손해죠

Hal Jordan | (IP보기클릭)182.31.***.*** | 19.09.20 22:03
BEST

이 판결은 그냥 모든 디지털 제품시장을 멸망시키는 소리로 보이는데....

스팀뽀이 | (IP보기클릭)61.84.***.*** | 19.09.20 13:35

거지근성 오지네 ㅋㅋㅋ

DoTheG | (IP보기클릭)118.40.***.*** | 19.09.20 13:37

역시 유럽의 중국 포지션

asdqwezxc1234 | (IP보기클릭)117.111.***.*** | 19.09.20 13:42

ㅎㅎ 밸브 지면 일단 중소게임은 없어진다고 봐야겠네

팀겐 | (IP보기클릭)125.186.***.*** | 19.09.20 13:42

이건 소유권과 구독권을 어떻게 보냐의 문제같은데, 스팀 구매를 가지고 우리가 구독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소유물이라고 본다는 건데, 소유물은 재판매가 가능해야 하는게 맞는거고요. (디지털 상품의 재판매는 여태까지 금지된 경우는 없죠. 대신 디지털 상품의 구독권은 원래 재판매가 안 되는게 맞고요.)

gizfix | (IP보기클릭)211.189.***.*** | 19.09.20 13:43
gizfix

아님요. 모든 저작 창작물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저작권자에게 있구요, 소비자는 그 저작물을 최종 사용할 수 있는 권리만 보유합니다. 책, 음반, 게임등의 소유권은 어디까지나 저작권자가 가지고 소비자는 그 내용물의 사용권과 그 내용물을 담고 있는 유형물에 대한 소유권을 보유하죠. 이걸 엔드 유저 라이센스라고 해요. 스팀 게임의 경우 유저는 그 게임의 무한 이용권을 소유하는 거지 게임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가지지 못해요. 다만 이 무한 이용권도 하나의 상품이라고 본다면 과연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을 금지할 수 있는지가 위 재판의 쟁점이죠.

루리웹-2835687957 | (IP보기클릭)110.9.***.*** | 19.09.20 13:59
루리웹-2835687957

소유권은 판매 후에 소비자에게 있죠. 제가 만화책을 샀어요. 그런데 이걸 다른 사람에게 판매할 수 있죠. 왜냐하면 그 만화책의 소유권이 저한테 있기 때문이죠. 배포 같은 행위가 문제가 되는거지. 재판매가 문제가 되는게 아닙니다.

루리웹-0724108121 | (IP보기클릭)211.189.***.*** | 19.09.20 14:03
루리웹-2835687957

프랑스는 패키지가 없더라도, 이건 구독이라고 보지않는거고요

루리웹-0724108121 | (IP보기클릭)211.189.***.*** | 19.09.20 14:06
루리웹-0724108121

그 만화를 담고 있는 책의 소유권을 가질 뿐 만화 자체에 대한 소유권은 없죠. 법적으로 만화책 자체를 판매함으로서 만화책을 통해 만화를 읽을 수 있는 무한 사용권을 넘기는 겁니다. 즉 만화책이 가지고 있는 만화에 대한 엔드 유저 라이센스를 판매한 겁니다.

루리웹-2835687957 | (IP보기클릭)110.9.***.*** | 19.09.20 14:07
루리웹-2835687957

그리고 엔드 유저 라이센스에 의한 무한 이용권과 구독권은 개념이 달라요. 구독권은 약관상 서비스 회사의 파산이 구독 종료의 사유가 되지만 엔드 유저 라이센스에 의한 무한 이용권은 회사의 파산으로 무한 이용이 제한되는 경우 그 회사는 고객의 손실을 배상해야 하고 이는 파산 관재인의 책임이 됩니다.

루리웹-2835687957 | (IP보기클릭)110.9.***.*** | 19.09.20 14:08
루리웹-2835687957

프랑스는 스팀 게임을 이용권이라고 보지 않는다고 말슴드리는 겁니다

루리웹-0724108121 | (IP보기클릭)211.189.***.*** | 19.09.20 14:09
BEST
루리웹-2835687957

약관이 국가법을 상위할 수 없습니다.

루리웹-0724108121 | (IP보기클릭)211.189.***.*** | 19.09.20 14:10
루리웹-2835687957

프랑스는 기간을 한정짓지 않는 스팀 게임을 구독권이라고 볼 수 없고, 이건 판매이기 때문에 소유권이 소비자에게 있고 한거고요

루리웹-0724108121 | (IP보기클릭)211.189.***.*** | 19.09.20 14:13
루리웹-0724108121

아니요, 제 설명은 베른 협약에 따른 국제 저작권의 일반 개념을 설명드립니다. 프랑시의 사례는 기존 저작권이 유체물에 종속된 엔드 유저 라이센스의 재판매를 허용하는데 반해 무체물에 종속된 엔드 유저 라이센스의 재판매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이를 기존의 유체물에 종속된 엔드 유저 라이센스와 같이 상품으로 볼 수 있느냐, 상품으로 볼 수 있다면 중고 거래를 금지하면 안된다는 취미일 뿐입니다.

루리웹-2835687957 | (IP보기클릭)110.9.***.*** | 19.09.20 14:14
루리웹-2835687957

취미x - 취지

루리웹-2835687957 | (IP보기클릭)110.9.***.*** | 19.09.20 14:15
루리웹-0724108121

게임을 포함한 각종 저작물들에 대한 “소유권”과 “사용권”은 명백히 다릅니다. 소유권은 기본적으로 그 저작물에 대한 복제/변경권을 당연히 포함하게 되며, 저작물의 소유를 포기할 권리 역시 가지고 있습니다. 당연하겠지만, 이런 권리는 저작물을 만든 사람, 혹은 그 대리인이 가지고 있겠죠. 이런 저작물을 구입하는 소비자는 기본적으로 사용권을 보유합니다. 소비자에게 제공된 물품을 어떤 형태로든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지, 이것을 마음대로 변형할 수 있는 권리는 아닙니다. 그리고 “구독권”은 이 사용권을 한정된 기간 동안만 행사할 수 있는 권리라고 이해할 수 있겠네요. 이 판결의 쟁점은, 제가 보기엔 “기존 실물 형태의 제품에 대한 사용권을 사용자 간 매매하는 행위에 대한 법적 해석을, 어떠한 실물 형태가 없으며 사용자가 무제한적으로 복제 가능한 무형의 저작물에 동일하게 적용할 수 있는가”입니다. 법적인 문제 뿐 아니라 윗분께서 적어주신대로 저작권 협약에 대한 부분과 “사용권의 범위”, “한 번 이상 사용된 디지털 콘텐츠의 상품 가치 측정” 등 엄청난 문제가 내재되어 있는 판결이라 봅니다.

DOAstarot | (IP보기클릭)175.223.***.*** | 19.09.20 14:22
DOAstarot

재판매와 복제 행위는 다릅니다. 복제를 통한 재배포는 저작권법에 걸립니다. 하지만 디지털 상품이더라도, 1copy를 유지한 상황에서의 재판매는 다릅니다.

루리웹-0724108121 | (IP보기클릭)211.189.***.*** | 19.09.20 14:27
루리웹-0724108121

다르죠. 하지만 재판매 이전에 사용자가 복제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그 누가 보증할 수 있을까요? 재판매를 했다면 기존의 사용자는 그 사용권이 소멸되는데, 이미 복제를 해놓았다면 사용권 없이 사용하고 있게 되고, 그러면 제품이 하나 더 생기게 된 거죠. 그리고 무형의 저작물은 사용 이전과 이후가 동일한데, 이는 즉 유형의 저작물(상품)에 적용되는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으며, 따라서 사용 여부에 관계 없이 항상 새 제품과 동일한 가치를 지니고 있다고 해석할 수 있고, 그렇다면 사용 이전의 제품과 사용 이후의 제품을 다른 가격으로 판매하는 것이 문제가 없을까요?

DOAstarot | (IP보기클릭)175.223.***.*** | 19.09.20 14:36
DOAstarot

님의 말은 맞지만, 복제 여부는 이번 스팀 이슈에서는 상관없을것 같습니다. 그리고 감가상각이 발생하지 않는다고 재판매가 안 된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Cd 패키지고 감가상각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데, 재판매 금지가 안 되잖아요

루리웹-0724108121 | (IP보기클릭)211.189.***.*** | 19.09.20 14:41
루리웹-0724108121

하지만 실물이 있는이상 사용,보관 중에 분실,훼손의 위험있을수 밖에 없잖아요 디지털 자료는 이런위험성도 없고 중고가 된다면 실물 거래로인한 불편도 적구요 디자털자료에 대한법이 부족하다고 봅니다.

생굴이맛이있을까요맛이없을까요 | (IP보기클릭)218.234.***.*** | 19.09.20 16:48
DOAstarot

그런식이면 패키지 게임 중고거래도 금지되어야하는거 아닌가요? 누가 CD 복제했을수도 있는데.. 복제 이슈는 전혀 쟁점이 아닌것 같아요

RK4 | (IP보기클릭)143.248.***.*** | 19.09.20 16:48

이게 확정되면 스팀을 넘어 모든 게임에도 다 적용될텐데 게임사들 난리났네.

철혈갑빠 | (IP보기클릭)39.7.***.*** | 19.09.20 13:44
철혈갑빠

게임뿐만 아니라 이북 영화도 ㄷㄷ

팀겐 | (IP보기클릭)125.186.***.*** | 19.09.20 13:46

저 미친 판결이 항소에서 만에하나 안뒤집히면 어떻게 되는거임? 혼돈파괴각임?

곰돌이군 | (IP보기클릭)58.121.***.*** | 19.09.20 13:44
곰돌이군

스팀 게임은 이제 기간제로 판매하겠죠. AAA 게임 1년 구독권 ~~ 이런식으로요 기존 패키지형태와 구독권 형태로 나뉘지 않을까 싶네요

gizfix | (IP보기클릭)211.189.***.*** | 19.09.20 13:46
곰돌이군

기존 F2P게임들, 요즘뜨는 구독서비스는 흥하겠고 과거 단품으로 게임팔던 회사들은 망하겠죠

쯔사장은 후라이중 | (IP보기클릭)220.123.***.*** | 19.09.20 13:48
gizfix

근데 따지고보면 약관이 정확히 어떻게 되어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스팀 쓸 때보면 아예 DRM 프리로 설치파일 자체를 받아서도 제약없이 쓰는 GOG와 달리 '영구 구독권'처럼 느껴지는데 개인적으로는 구독 개념으로 변화해도 명시적인 약관 규정이 바뀔듯하고 무조건 기간이 한정된 형태로 가진 않을거 같아요

Telcon_ | (IP보기클릭)175.123.***.*** | 19.09.20 13:53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배에엑

그건에 대해서 국가제한개념 자체에 대해서도 이미 소송중입니다ㅋㅋ 시장 자체를 박살내는게 유럽짱께 소비자단체의 목표인거 같네요

raptor | (IP보기클릭)124.50.***.*** | 19.09.20 16:03

뽐뿌에서 좋아할 소식이군 ㅋㅋㅋㅋ

루리웹-3087253260 | (IP보기클릭)119.71.***.*** | 19.09.20 13:51

스팀은 소유권을 판게 아니라 구독권을 판게 맞지 않음? 왜냐면 스팀회사가 망하기 전까지만 이용을 보장해주기 때문에

Aaㅣ | (IP보기클릭)175.197.***.*** | 19.09.20 13:54

생각해보니까 그러면 스팀 뿐만 아니라 구글 플레이 유료겜 같은것도 그럼 중고 판매 가능하게 해줘야되는거 아니냐... 마녀의샘 사태 같이 소비자 거지같이 봐서 환불하고 싶은 유료겜들 응원하는 그분들께 되팔 수 있었다면 개꿀이긴 하겠다 (미침)

Telcon_ | (IP보기클릭)175.123.***.*** | 19.09.20 13:55

안그래도 세일 오지게 때리는 곳인데 중고가 의미가 있나... 유저끼리 거래해서 푼돈이라도 건져 신작게임 사라는 거야 뭐야.... 취지가 대체...ㅋㅋㅋㅋㅋ

루크 하늘걸음 | (IP보기클릭)121.149.***.*** | 19.09.20 13:55

이열 이북, 음원까지 중고거래 하는 족같은 소리 디지털제품을 중고거래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듣네

부엉이다리는부어어어엉해 | (IP보기클릭)175.223.***.*** | 19.09.20 14:01
부엉이다리는부어어어엉해

최초판매원칙과 권리소진원칙이라는걸로 검색해 보시면 소프트웨어 시장에서(디지털 포함)이게 얼마나 오래되고 닳고 닳도록 논쟁이 있어왔는지 아실 수 있습니다.

카일로123 | (IP보기클릭)98.207.***.*** | 19.09.20 14:49

프랑스 유저들 엿먹이는 판결인데

창백한새 | (IP보기클릭)116.46.***.*** | 19.09.20 14:26

사실 스팀은 중고팔이 수수료먹으면 더 좋을걸?

노라드림 | (IP보기클릭)122.46.***.*** | 19.09.20 14:45

역시 유럽의 짱■ 쉑들 ㅋㅋㅋㅋㅋ

루리웹-5336775856 | (IP보기클릭)220.77.***.*** | 19.09.20 14:49

구매라지만 사실상 대여나 다름없었죠..

spinal reflex | (IP보기클릭)118.38.***.*** | 19.09.20 14:54

야 레볼루시옹 해라 마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쥐엍을링 | (IP보기클릭)223.39.***.*** | 19.09.20 15:05

게임 키의 중고개념을 워찌 잡으려고 온겜 계정이면 진행계 개념이라도 있지 설마 유럽중화는 디지털풍화를 진심으로 믿는건가

코발렌코 | (IP보기클릭)121.131.***.*** | 19.09.20 15:12

중고거래가 거능하게하고, 플랫폼에 한정하며, 중고 수수료가 발생하고 그 일부를 제작사와 나눠가지면 어떨까요. 그럼 외려 현물의 중고거래보다 제작사에 돌아가는 이윤이 발생할거같은데...

프랑켄슈타인 | (IP보기클릭)218.55.***.*** | 19.09.20 15:13
프랑켄슈타인

어떤 식으로 가든 제작사는 손해를 보려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최종적인 구매 가격은 아무리 낮게 잡아도 할인 후 가격과 같거나 높을 겁니다. 스팀 역시 수수료30% 받을 걸 못 받게 되는 셈이니 중고거래 수수료로 그만큼 받으려고 할테고요. 결과적으로 설령 중고거래가 활성화 되더라도 그 가격은 지금의 최저가 밑으로 내려가지 않을 거에요.

wizard | (IP보기클릭)106.102.***.*** | 19.09.20 15:57

진짜 괜히 유럽 ㅉ ㅏ ㅇ 깨 라고 하는게 아니네 생각자체가 없네

화곡동엔씨빌 박상준 | (IP보기클릭)210.106.***.*** | 19.09.20 15:58

프랑스 ㅄ들인가 하여간 유럽 짱.깨들 저작권 인식 보소 ㅋㅋㅋㅋㅋㅋㅋ 유럽 색기들 하여간 규제 존나 좋아함 저러니 뒤쳐지지

사쿠라모리 카오리P | (IP보기클릭)163.239.***.*** | 19.09.20 16:02

허어..

오젠 | (IP보기클릭)39.7.***.*** | 19.09.20 16:04

유럽은 리셀러로 ㅈㄴ 사면서 이제 대놓고 도둑질하려고 하네 ㅋㅋㅋㅋ

빻빻이 | (IP보기클릭)14.182.***.*** | 19.09.20 16:07

다른 얘기인데... 만약 스팀 망하면 지금까지 사놓은 게임들 다 어떻게 되나? 패키지야 화사가 망하도 살제 게임이 있으니 내 재산에 손해가 안가지만, 스팀 날아가버리면, 온라인 구매했던 내 게임(재산)들은 누가 보장해주나? 거기까지 보장해주지 않는다면, 중고판매도 나름 이유가 있어보임. 만약 스팀 망해도 보장해준다면, 중고판매는 막아야하겠고...

세컨양초 | (IP보기클릭)110.70.***.*** | 19.09.20 16:13
세컨양초

스팀은 판다고하면 여기저기서 달려들 기업이라....

god9 | (IP보기클릭)112.186.***.*** | 19.09.20 16:29
세컨양초

안타깝게도, 현재 스팀에서 구매하는 것은 일단 약관상 “구독권”이기 때문에, 스팀 서비스가 불가능할 경우 각 사용자들의 남은 구독기간 중의 시용권에 대해서는 스팀 측에서 책임져야 합니다. 파산, 천재지변 등으로 인해 책임을 질 수 없는 경우에는 그냥 사라지는 거죠.

DOAstarot | (IP보기클릭)175.223.***.*** | 19.09.20 16:30

아니, 스팀이 진짜 빡치면 유로존 전체를 대상으로 상점 서비스 자체를 무기한으로 중단해야 할지도 모르겠는데??ㅋㅋㅋㅋㅋㅋㅋㅋㅋ

Maximus | (IP보기클릭)119.196.***.*** | 19.09.20 16:40

아닌 건 아닌 거다. 비록 소비자지만 이런 얼토당토 안한 판결은 이해할 수 없네.

로빈훗~ | (IP보기클릭)106.240.***.*** | 19.09.20 16:54

저게 가능해지면 게임판매량 급격히 줄어들고 게임 가치 똥됨

아구에로 | (IP보기클릭)121.173.***.*** | 19.09.20 17:10

프랑스 지방법원에서는 구독권이아니라 디지털 상품이라고 본거네요. 상소심이 기대됩니다.

녹색거북이 | (IP보기클릭)125.143.***.*** | 19.09.20 17:37

역시 유럽판 중국 소리 듣는 프랑스답다.

ii99 | (IP보기클릭)222.117.***.*** | 19.09.20 17:50

저게 되면 유튜브에서 영화 산거나 아이튠즈에서 음악 산거도 중고판매 가능해져야하는데 구글이나 애플은 건드릴 수 없을거 같고 약해보이는 스팀 들쑤시는건가

교보-+-+-+ | (IP보기클릭)220.81.***.*** | 19.09.20 18:41

해킹해서 게임 다 빼돌려서 팔수도 있겠네

티어드롭스 | (IP보기클릭)121.140.***.*** | 19.09.20 20:11

내가 볼때는 프랑스가 게임업계 작살낼려고 애를 쓰는 거 같은데;

김새뮤 | (IP보기클릭)61.75.***.*** | 19.09.20 21:00

ㅋㅋ 뭐 소비자입장에선 좋기는 하겠네 플레이하다가 안 맞으면 환불못할때 팔아버리고 그러면 게임사에선 이제 어찌나오냐인데

치킨먹고싶어요 | (IP보기클릭)59.5.***.*** | 19.09.20 23:34
댓글 72
1
위로가기
ComShepard | 추천 4 | 조회 199 | 날짜 20:17
indira | 추천 8 | 조회 2937 | 날짜 19:56
헤드샷21 | 추천 15 | 조회 5676 | 날짜 17:28
아타호-_- | 추천 7 | 조회 1308 | 날짜 17:02
포이즌눈나 | 추천 2 | 조회 4437 | 날짜 16:04
TopSpoiler | 추천 3 | 조회 2512 | 날짜 16:04
에레브 | 추천 2 | 조회 1663 | 날짜 15:20
하지만구 | 추천 8 | 조회 6578 | 날짜 14:48
하지만구 | 추천 2 | 조회 2412 | 날짜 14:02
롭스 | 추천 0 | 조회 266 | 날짜 13:54
롭스 | 추천 0 | 조회 284 | 날짜 13:31
롭스 | 추천 0 | 조회 343 | 날짜 13:23
마이온 | 추천 0 | 조회 681 | 날짜 12:24
Naeri | 추천 4 | 조회 3519 | 날짜 07:47
Naeri | 추천 5 | 조회 1924 | 날짜 07:44
ComShepard | 추천 6 | 조회 3915 | 날짜 07:38
마이온 | 추천 1 | 조회 497 | 날짜 07:29
Naeri | 추천 6 | 조회 4066 | 날짜 04:40
Naeri | 추천 5 | 조회 2363 | 날짜 03:39
롭스 | 추천 1 | 조회 2498 | 날짜 02:37
코크럴 | 추천 1 | 조회 2384 | 날짜 02:09
롭스 | 추천 1 | 조회 3181 | 날짜 01:47
Naeri | 추천 19 | 조회 5659 | 날짜 01:31
Naeri | 추천 11 | 조회 1527 | 날짜 01:19
롭스 | 추천 0 | 조회 852 | 날짜 00:23
롭스 | 추천 1 | 조회 767 | 날짜 00:03
nokcha | 추천 5 | 조회 3024 | 날짜 2024.04.15
하지만구 | 추천 4 | 조회 5336 | 날짜 2024.04.15

1 2 3 4 5

글쓰기
유머 BEST
힛갤
오른쪽 B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