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트 경력 12년차..
직원8시간 이상 절대 근무 금지시키고, 식사시간 1시간 10분간 휴식 줌..
월래는 식사시간도 근무시간 이외 이지만, 그냥 8시간씩 시급으로 처리해줌..
문제의 발단..
카운터 여직원이 정확히 1년근무 후 퇴직한다고해서, 퇴직금까지 전부 정산 해줌..
그런데 몇칠 후 그 여직원이 짤린거로 처리해주면 안되요? (실여급여 타먹을러고하는뜻)
나는 정상적으로 세무사에게 퇴직처리 신청해서 처리가 됫는지 잘모르겟는데...
이런부분은 좀 아닌것 같다.. 미안하다, 이건 처리 못해준다고 함.
어제 노동부에서 전화옴..
이 직원이 식사시간에도 업무를 진행햇다면서, 그에 대한 시급을 달라햇다며..
그래서 노동부 달려감..
조사관이 급여 + 퇴직금 정확하게 처리되셧는데 이분이 자꾸 그부분을 어필한다고..
그래서 대놓고 이야기 함.
저분이 며칠전에 강제로 짤린거로 처리 해달라고 햇다고...
증인들도 직원들 있으니 참고인 조사해달라고하며, 당시에 있던 직원들 소환시켜줌..
소환조사 끝나고 조사관이 이부분은 따로 연락주겟다는데...
ㅅㅂ 정상적으로 지가 퇴사하고나서, 왜 짤린거로 해달라는거지?????
이래서 정상적으로 실업급여 받는사람들도 눈초리 받는거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