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처럼 무죄를 선고한 2심 재판부는 이에 더해, 황색 신호에 무조건 즉시 제동을 해야 한다면 교차로 안에 멈추게 돼 사고 발생 위험이 생길 수밖에 없다며, 운전자에게 생명의 위험을 감수하고라도 급정거로 신호를 준수하라고 요구할 수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하급심 판단을 뒤집고, 유죄 취지로 사건을 인천지방법원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교차로 진입 전에 황색 신호로 바뀐 이상 정지선을 넘는 상황이 예상되더라도 일단 멈추지 않으면 신호위반이란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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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판사는 운전 자기가 안하나봐
1심이랑 2심은 상식적 판단인데
대법원은 황색불 본 게 정지선 넘었으면 가고
정지선 앞이면 무조건 브레이크 밟기 시작해서 밀려서 교차로 중앙에 정지해도
그냥 멈추라고 하는데?
운전경험은 커녕 상식이 없는 새끼 아닌가
딜레마존 개념 자체가 임의적인 개념이라 기준 없어서 말 많긴함
엄청작은뇌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
딜레마존 개념 자체가 임의적인 개념이라 기준 없어서 말 많긴함
ㅅㅂ 내가 딜레마존 ㄹㅇ 딜레마일때만 빼고 칼준수했는데 뒷차 ㅅㅂ놈이 뒷빵 때리더라 ㅋㅋㅋ 나한테 적반하장은 안하던데 출동한 경찰한테 노란불에 가는거 아니냐고 해서 경찰이 어이털려하던데 ㅋㅋ
운전경험은 커녕 상식이 없는 새끼 아닌가
면허시험볼떄 정지선 앞바퀴 지나가기전에 주황불이면 무조건 멈춰야하고 <- 그치만 넘어가면 실격 앞바퀴 지나간상태에서 주황불이면 빠르게 지나가야함 <- 이건 ㄱㅊ 이렇게했는대
그러다 죽으면 대법원이 내 목숨 살려주나 ㅋㅋ
똘아이?
바보인가
이건 대법원 말도 이해가 되는게 1심 2심의 "사고위험이 있으니 황색신호에 넘어가도 무죄"가 허용되면 앞으로 "어이쿠 실수로 황색신호에 살짝 넘어갔네 ㅎㅎㅎ"하는 꼬리물기가 허용되게됨. 1심 2심에서 무죄가 아니라 "황색신호에 넘어가면 사고위험이 있어서 즉시제동을 하지 않아도 되나 신호위반은 맞다"라는 법리적 해석을 다시 하라는 의도일거임.
근데 기존 기준에서도 제한속도 준수 등 조건붙음 과속으로 들이댄다고 헤으응 딜레마존 이카진 않음
그 "딜레마존은 어떻게 할 것이냐"를 대법원이 판결한거고 "딜레마존이라는건 없고 넘어가면 무조건 신호위반"이라는 내용이네... 황색신호에 교차로 진입한 상태면 무조건 신호위반이라는 대법원 결정.
또, A 씨가 제한속도 40km 도로를 61km로 주행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오토바이가 적색 신호를 위반해 출현할 것을 예상하기 어려웠고, 40km로 가다 브레이크를 밟았어도 15m를 더 갔을 거라며 충돌을 피할 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젤다보니까 뭐 신호 무관하게 20km/h초과 과속 중과실이긴 하네..
높으신 분은 운전을 안해서 모르시나? ㅎㅎ 이래서 나라 질서가 이모양이지
이건 빨간불에 달린 오토바이 들이받은거라 책임소재를 따져야되서
황색불은 멈추는 게 맞긴 하니까 사고가 안났으면 모르는데 사고 났을때는 책임을 물을 수 밖에 없을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