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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게임사업법’ 초안, 산업 진흥도 이용자 보호도 모호하다

일시 추천 조회 1987 댓글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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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의 정의(사행성게임은 취급X) 2. 확률공개의무화 및 환전금지 3. 다른법에서 게임규제시 게임법 우선 4.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zjcix | (IP보기클릭)112.170.***.*** | 20.02.18 2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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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게임의 정의(사행성게임은 취급X) 2. 확률공개의무화 및 환전금지 3. 다른법에서 게임규제시 게임법 우선 4. 게임산업진흥을 위한 기반조성

zjcix | (IP보기클릭)112.170.***.*** | 20.02.18 22:31
zjcix

오 환전금지면 매니아 베이 죽는건가요

루리웹-0468910377 | (IP보기클릭)106.245.***.*** | 20.02.19 03:48

확률형 아이템 금지 법안 넣던가, 아니면 확률형 아이템 게임을 도박으로 간주하는 법안이 필요합니다.

분위기 브레이커 | (IP보기클릭)175.119.***.*** | 20.02.18 23:27
분위기 브레이커

정부간섭이 강해지면 그쪽도 결국 영향권 안에 들어갈거라고 봄.

zjcix | (IP보기클릭)59.14.***.*** | 20.02.18 23:43

우리나라 게임은 더 규제해도 괜찮음 극한의 규제를 당해봐야 자유의 소중함을 알음 아애 망해버려야 새로운 싹이 돋아남

개소미 | (IP보기클릭)121.177.***.*** | 20.02.19 0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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