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 모발겜에서 이걸로 환불받다가 게임사에서 "사기죄"로 고소들어가서 빨간줄 끄인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요..
다른 방법으로 환불 받으시면 모를까, 이 방법은 에지간하면 안쓰시는거 추천;
위험성 있는거에 괜히 손 댔다가 인생패망하는거보다야 돈 걍 허공에 뿌렸다 치는게 더 나을듯하네요
타 모발겜에서 이걸로 환불받다가 게임사에서 "사기죄"로 고소들어가서 빨간줄 끄인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요..
다른 방법으로 환불 받으시면 모를까, 이 방법은 에지간하면 안쓰시는거 추천;
위험성 있는거에 괜히 손 댔다가 인생패망하는거보다야 돈 걍 허공에 뿌렸다 치는게 더 나을듯하네요
일단 판례 팩트나 들고오시는게
한국법에서는 이런 경우 고소를 하려면 회사측에서 유저의 거짓을 증명해야하는데, 유저가 나 거짓부렁이로 했다고 자랑스럽게 진술한걸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걸 확보하지 않는한 유저가 그런일 없다 한마디에 역고소 들어갑니다. 옛날처럼 검찰 출두하세요 하면 겁부터 먹고 잘못한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선 '죄송합니다' 하는 시절이 지났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역으로 회사가 10만원대 먹자고 회사와 자기인생 말아먹는 거에요.
유저가 게임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해야할 판인데
참조로 사기죄는 고소 좀한다고 수사해주지 않습니다. 쟤가 날 이렇게 속였으며 그걸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고 쟤가 이런 이득을 취했다 정확히 증명 안들어가면 소장만 받고 끝나요.
유저가 게임회사를 사기죄로 고소해야할 판인데
뭐 유저가 고소해서 그건으로 환불받는다면야 그런 사례도 있으니 괜찮지만, 비승인 결제건에 한해서 이야기하는겁니다..
탈퇴해도 그런가요?
탈퇴해도 동일하죠.. 어쨌건간에 저 돈은 자신이 쓴건데, "내가 쓰지 않았기때문에 환불해달라"고 구글에 요청해서 구글에서 OK한 후에 환불한거라 게임사에서 사기죄로 고소 걸어버리면 빼박도 못하는거죠.. 다른 방법으로 환불받으세요 이건 어지간하면 안쓰셨으면 좋겠습니다.
사이버 수사 자체가 10만원 이하의 소액결제는 수사하지 않는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아이템 매니아 같은경우 대인접수 할때 직접 지구대에 여쭤봤는데 그런 소액은 공권력 낭비로 들어가서 접수 자체가 안됀다고 하더라고요 사기인지 아닌지 그 자체에 대해서 수사를 안한다고 그런데 이런 경우 소액도 제작사에서 고소가 가능한지요?
위에도 적었다시피 "뭐 10만단위면 모를까, 꽤 큰 돈이라면 한번 고민해보셔야 할듯.." 이라고 일단 적어놨네요. 그리고 회사의 경우는 여러건을 한번에 묶어서 변호사 통해서 바로 소장 들어가겠죠, 10만원건이라도 10건만 있어도 100만 이상인데..
저작권 같은 경우도 회사에서 1:1로 상대하는게 아니라 대행사 통해서 1:다수로 상대하잖아요, 아마 그런식으로 진행하지 않을까 싶네요
저는 만원도 안하는 소액이긴한데 또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겁이나긴하네요 쩝.. 애시당초 이런게임인줄 알았으면 결제할일도 없었을건데
넹 단지 비승인결제건만 조심하자는거에요, 그냥 구글에 그 광고랑 이거랑 틀려요 하는 항목 있을거에요 그 건으로 환불 요청하면 충분히 가능하실겁니다 넵
"구입했는지 몰랐다" 라는게 전산문제가 아니라 물리적인건데 그게 어떻게 증거로 채택되서 사기죄가 성립된건지 좀 이해가 안돼서 판례좀 알수 있을까요?
음 한번 찾아보고 오겠습니다만, 1건은 구입했는지 몰랐다가 가능할거 같습니다만, 여러건 묶어서 구입했는지 몰랐다는.. 일단 판례 찾는 중인데, 찾으면 바로 올릴께유
제작사에서 확률 조작한건 실수라던지 요류라던지 이렇게 공지처리하고 유저의 구매는 판단을 사기죄 고소성립한다는게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거기다가 실제로 넘어가서 유죄판결 났다고 하는건 더 신기하군요 실 범죄도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 하는게 일년에 수천수만건인데
아니 그러니까 확률 조작해서 그 건으로 "아 회사가 나한테 사기쳤으니까 환불해주셈" 하면 이런건 괜찮은데, "아 나 이 돈 쓴적 없으니까 환불해주셈" 이게 위험하다는거죠, 계속 이야기하고있다시피 다른 방법은 상관없어요.. 단지 비승인 결제건만 조심하자는거에요
아마 고소안때릴거라고 생각합니다, 불난데 기름붓는겪이죠
글쎄요, 고소 확률이 매우 높아보이긴 한데;
글쎄요, 아마 많은사람들이 십만단위라서 어떨련지
일반 환불건이면 모를까 비승인 결제건은.. 윗 댓글에도 적었다시피 여러건으로 묶여서 처리하면.. 아마 가능할거 같아서.. 쫌 불안해서 그렇습니다.
묶으면 유저들도 뭉치겠죠...죽을때까지 이 이미지 안고갈거 감수하고 해야겠죠...
유저 뭉쳐도 못이겨요. 이건 유저가 구글에게 자기 편의를 위해 사기친거고, 유저한테 사기친 혐의가 있는건 넥플쪽이라서 구글하곤 상관없음.
음...구글이 고소를건다면 그럴수도있겠는데 지금까지의 가정은 넥플쪽이였는데말이죠
제가 이 글을 적은 이유는 불안감을 심어주기 위해서라기 보단, 조심하자 라는 의미에서 적은거고 비승인 결제 환불이 아닌 다른 방법을 통한 환불이라면 괜찮습니다. 단지 저것만 조심하자는 의미에서 썼어요.. 판례는 계속 찾고있습니다만, 찾는대로 업하겠습니다
이게 어떻게 사기죄가 입증되는지.. 이해가 안되네요? 내가 구입한게 아니라 타인이 눌러서(ex. 친구, 동생) 구입한걸 모르고 크리스탈을 썻다는게 거짓말인걸 확인한다는건데 이걸 다 확인한다구요? 어떻게? 무슨 모바일게임인지 좀 알려주세요
일단 판례 팩트나 들고오시는게
파라로레로레로
참조로 사기죄는 고소 좀한다고 수사해주지 않습니다. 쟤가 날 이렇게 속였으며 그걸로 이런 피해가 발생했고 쟤가 이런 이득을 취했다 정확히 증명 안들어가면 소장만 받고 끝나요.
한국법에서는 이런 경우 고소를 하려면 회사측에서 유저의 거짓을 증명해야하는데, 유저가 나 거짓부렁이로 했다고 자랑스럽게 진술한걸 인터넷이나 SNS에 올린걸 확보하지 않는한 유저가 그런일 없다 한마디에 역고소 들어갑니다. 옛날처럼 검찰 출두하세요 하면 겁부터 먹고 잘못한 거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우선 '죄송합니다' 하는 시절이 지났습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역으로 회사가 10만원대 먹자고 회사와 자기인생 말아먹는 거에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