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는 한직장에서 생활을 2007년11월부터 지금까지 하고 있습니다.
제가 입사했을 때 사장님/부장 1명 이렇게 2명이었습니다.
당연히 5인 이하 사업장이기 때문에, 연차라는 개념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사장님 이하 등록된 정직원은 본인 1명, 부장 1명 , 과장 2명 , 대리 1명 , 계장 1명 실장 1명이며 이사 1명은 4대보험만 등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연차에 대한 개념이 상시 근무자가 5명이어야 한다고 알고 있는 데, 본인 1명 , 과장 2명, 대리1명은 현재 해외 출장자로 잡혀 있으며, 실질적으로 해외에서 근무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에서 상시 근무자는 3명 +이사 1명 이기 때문에, 5인 이하라서 연차를 적용할 수 가 없는 지요?
그리고, 연차가 적용된다면 시점이 어떻게 될까요?
아시다싶이, 영세로 시작한 회사고 저역시 12년을 넘게 개처럼 일했고, 여기까지 왔는 데, 해외생활한지도 6년정도가 되었고, 요근래 노동법을 잘 몰라서 여쭈어 봅니다.
연차라는 것을 사용해본적도 없고 지금껏 노동 계약서라는 것을 작성해본적도 없습니다.
물론 급여에 대한 부분은 괜찮기는 하나..해외특성상 쉬는날 없이 토요일까지 계속 일을 합니다. 또한 국가 특성상 쉬는 날(베트남)이 거의 없습니다.
언젠가는 퇴사를 할수도 있을 것 같은데,,도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