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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담] 이번주 발생한 음주운전 사고...

일시 추천 조회 4422 댓글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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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0

음주운전을 살인미수 또는 살인교사에 준하는 형벌을 적용시켜야합니다.

2020만사형통운수대통 | (IP보기클릭)119.64.***.*** | 20.01.18 14:55

무시하면 바로 총꺼내서 쏴죽겨야지

` ` | (IP보기클릭)210.99.***.*** | 20.01.18 14:56

아빠가 칼로 쑤셔도 무죄여야 되는 상황같네요 산채로 소각 적극 동의합니다

풀사자 | (IP보기클릭)110.70.***.*** | 20.01.18 15:40

진짜 개ㅅㄲ 햐....

퓨전君 | (IP보기클릭)39.7.***.*** | 20.01.18 16:04

저리해도 2~3년만 살다 나오겠지? ㅅㅂ

로리랑결혼하고싶어 | (IP보기클릭)220.124.***.*** | 20.01.18 16:53

인간쓰레기가 차도 모네

핫해치 | (IP보기클릭)125.182.***.*** | 20.01.18 19:25

진짜 죽을려면 좀 혼자서 죽지

Jukeman | (IP보기클릭)220.126.***.*** | 20.01.18 19:37

특가법 위험운전 치사혐의면 제5조의11(위험운전 치사상) 음주 또는 약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를 운전하여 사람을 상해에 이르게 한 사람은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사망에 이르게 한 사람은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이거네요

K-Dori | (IP보기클릭)175.192.***.*** | 20.01.19 19:27

일단 윤창호 법인거 같은데요. ㅇ_ㅇㅋ 만취(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등)상태의 운전은 윤창호 법으로 들어가죠. 일반 음주운전보다 크긴한데... 개인적으로 음주 3번 적발하면 그냥 산채로 화형하는게 맞다고 봄. 타인의 목숨을 하찮게 여기고 법과 질서를 무시하는 악마나 할 수 있는 짓임. 참고로 악마가 별게 아님. 아무렇지 않게 사람이 죽을 행동을 하는게 악마임. 몰랐건 알앗건은 중요한게 아님. 사람 아무렇지 않게 잡아 죽이니까 악마임.

아즈라펠 | (IP보기클릭)49.165.***.*** | 20.01.19 20:50

얼마전에 미국에서 30대 초반인가 20대 후방 음주+사망사고 건으로 종신형 선고받았던데. 우리나라도 이렇게 해야합니다.

파라시아 | (IP보기클릭)122.39.***.*** | 20.01.20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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