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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기사에도 적용해야되지 않겠냐? 기사에다가 이 기사는 제조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쓰는 기사입니다. 표시 의무화 좀 해라.
뭔소리여. '다음달'부터 금지 라는말 안보임? 현행법상 불법은 아님. 법이 바뀌면 지난행위들이 소급적용되는게 아님. 보겸은 핀트를 잘못잡았지. 불법인지아닌지 떄문에 구독자들이 열받은게 아니고 기만행위라는거 때문에 욕먹는거지.
뒷광고 자체가 소비자 기만이라 어쩔 수 없죠 단순 유튜브만 말고 페이스북 광고 같은 과대 광고등도 이번에 뿌리 뽑을 수 있게 정비 해야하죠
입법 전까지는 불법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사실 뒷광고가 제일 많이 판치는건 기존 올드미디어쪽인데 ㅋㅋㅋ
뉴스기사에도 적용해야되지 않겠냐? 기사에다가 이 기사는 제조사로부터 대가를 받고 쓰는 기사입니다. 표시 의무화 좀 해라.
보도자료라고, 제조사 홀보팀 담당자가 쓴 기사를 기자가 쓴 기사인거처럼 그대로 올리는 기사가 한 둘이 아님. 제대로 읽지도 않아서 오타나 틀린 내용 그대로 올리는 경우도 많고
파워블로거 시즌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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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덩이
뒷광고 자체가 소비자 기만이라 어쩔 수 없죠 단순 유튜브만 말고 페이스북 광고 같은 과대 광고등도 이번에 뿌리 뽑을 수 있게 정비 해야하죠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민덩이
입법 전까지는 불법 아니라 상관없습니다
[삭제된 댓글의 댓글입니다.]
민덩이
뭔소리여. '다음달'부터 금지 라는말 안보임? 현행법상 불법은 아님. 법이 바뀌면 지난행위들이 소급적용되는게 아님. 보겸은 핀트를 잘못잡았지. 불법인지아닌지 떄문에 구독자들이 열받은게 아니고 기만행위라는거 때문에 욕먹는거지.
광고주와 추천·보증인 사이의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았을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될 수 있다. 이 경우 추천·보증인이 상품을 실제 사용하고 추천·보증 등을 하는 것처럼 글을 작성하였는지 여부, 추천·보증의 내용, 보통의 소비자가 받아들이는 인상, 경제적 이해관계를 공개하지 않는 행위가 소비자의 구매선택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부당성을 판단한다. 99년 이래로 한국에서 뒷광고가 합법이었던 적은 없습니다. 이번 개정은 인터넷미디어에서 뒷광고 여부를 판단할수 있는 지침을 만든것이지, 기존에도 해당법 위반으로 신고당하면 충분히 판례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오히려 인터넷미디어에서 앞으로 이 지침만 준수하면 뒷광고가 아니다 를 규정했다는점에 의의가 있는 개정입니다
인스타그램도 광고표시가 제대로 표기 되도록 해야되지 않을까 싶네요.
뒷광고 조건이 뭔지좀 알려주실분?
누가봐도 광고인데 광고 같지 않은게 뒷광고
뒤에서 광고주한테 광고받고 방송에서는 여러분~[광고 아니라고는 말 안함]오늘 좋은 컨텐츠하나 보여드릴게요~
뭐 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표현이 영상에 있나 없나가 조건이겠죠? 그래서 보통 영상 앞뒤로 유료광고포함이라던지, 이 제품은 어디어디서 협찬 받았음, 돈 먹었으니 나 좀 도와줘라 등등등...소비자가 광고임을 인지할 수 있게끔 하는 표현이 없다면 뒷광고로 봐야 될거 같네요
돈받고 광고하는건데 아닌것 처럼 연기하고 내돈주고 내가 산것처럼 생쑈
사실 뒷광고가 제일 많이 판치는건 기존 올드미디어쪽인데 ㅋㅋㅋ
기자가 유튜버들을 뒷광고로 까는건 굉장한 모순같다
뉴스 기사들도 광고표시 좀 해야 되는데
쓸때없이 길고 재미도 없으면서 불쾌감만 드는 발더빙의 저질 중국산 게임 광고도 규제를 해줬으면 좋겠네요
생생 정보등에서 효능 방송하고 홈쇼핑에서 파는 거 여전히 하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되려나
이제 뒷광고 말고 앞광고를 하게 되나...
그럼 뒷광고와 PPL 이라는건 좀 많이 다른건가?
PPL은 드라마 경우 광고 시간이 아니라 본 영상에 해당 상품 넣고 후반에 협찬 어쩌고 뜸. 광고했다는 사실은 알려주니 합법이죠
9월 이후 유튜버들의 연기력이 한층 더 발전하겠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