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 써"
[기타] 대법원 "몰래 녹음한 통화, 사생활 침해 심하면 증거로 못 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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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높으신분들 입김 많이 들어가고 있나보네. 진짜 이건 무슨일 있으면 약자들의 마지막 보호 수단 아니냐. 역시 우리나라 법은 있는 놈들과 대기업을 위한법.
빠져나갈 구멍인가?
전화 통화 녹음은 몰래라고 할 수 없죠...
뉴스기사는 읽어보고 이런댓글 다세요?
아내가 남편폰으로 몰래 녹음기능 켠거면 당사자라 하기도 어려운듯...
빠져나갈 구멍인가?
도청은 원래부터 막혀있던 구멍이죠.
이 경우를 단순히 상대방 동의없는 통화녹음이라 봐야하나? 녹음 당사자 조차 동의하지 않은 통화녹음인데
통화 녹음이 아니라 도청이라고 봐야 하죠.
아내가 남편폰으로 몰래 녹음기능 켠거면 당사자라 하기도 어려운듯...
우리 높으신분들 입김 많이 들어가고 있나보네. 진짜 이건 무슨일 있으면 약자들의 마지막 보호 수단 아니냐. 역시 우리나라 법은 있는 놈들과 대기업을 위한법.
루리웹-5146079147
뉴스기사는 읽어보고 이런댓글 다세요?
애초에 비동의 통화녹음을 부분적으로나마 인정해주는 게 매우 이례적인 거임
기사는 읽어보고 답시다,
이 댓글 쓴 새끼와 추천 누른 새끼는 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함
안읽고 댓글다는사람+그걸 추천누른사람들 쌍으로 참...
이런분을 보면 한국의 활자 해독능력이 지나치게 떨어져있음을 여실히 느낌.
제목만보고면 빡치는 내용인데 알고보면 통화본인 녹음은 합법이라는 내용임... 좀 읽고보자....
전화 통화 녹음은 몰래라고 할 수 없죠...
본인 통화 내용 녹음한게 아님. 최 씨의 아내가 최 씨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습니다
아... 일반적인 전화통화 녹음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당연히 삼자간 대화의 녹음은 불법이죠...
"최 씨의 아내가 최 씨 몰래 녹음한 것" "불륜을 의심해 남편 몰래 휴대전화의 자동 녹음기능을 활성화" 기사가 다루는 사건은 일반적이지 않은경우로 본인이 의도해서 녹취하지 않았기에 사생활 침해여지가 있지만 증거능력을 인정하다는 내용이에요. 사실 사건만보면 오히려 통화녹음의 중요성을 오히려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이거보다 심각하게 사생활을 침해해야 증거능력을 상실한다는거니까요.
아이거 본인이 녹음한게아니라 아내가 남편몰래 녹음활성화시켜서 수집한거네요
옙 그리고 그게 남편되는 사람의 범죄를 입증하는 증거라서, 당사자가 해당 녹취는 증거능력이 없음을 주장하는 사건으로 보이네요.
누가봐도 윗사람들 편의 봐주는거자나 ㅋㅋ
최 씨의 아내가 최 씨 몰래 녹음한 것들이었습니다. 자기가 통화한 내용 녹음이 증거가 안되는게 아니라 타인이 도청한 거라 안되는 거임.
혐오와 안 읽음의 환장의 콜라보 ㅋㅋ
도청이 합법이 되면 오히려 아랫사람들이 더 불편해지겠죠 ㅋㅋ
돌려말하면 상대방 동의없이 촬영한 영상도 증거로 채택안할수있다는 해석도 가능한거임? 명품백명품백다이슷히
원래 도청같은건 증거 채택이 힘들어요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및 제14조 제1항에서는 "누구든지 공개되지 아니한 타인간의 대화를 녹음하거나 전자장치 또는 기계적 수단을 이용하여 청취할 수 없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상대방 동의 없는 촬영도 공개된 장소(길거리나 공원, 공공장소 등)에서 무작위 촬영하거나 한 게 아니면 힘들죠. 바꿔 말하자면 위의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촬영은 도촬인걸요.
이런 글에서 기사 내용 확인 안 하고 댓글 싸는 사람들은 참 이용당하기 쉽겠다ㅋㅋㅋ
이래서 사기꾼들이 판치는거임
본인 목소리 안들어간 녹취는 원래부터 증거안됐음 증거로 채택 해준 게 신기한거구만
300명의 쓰래기들
기레기 제목에 낚인 정치 음모론자 몇명 보이네
통화녹음은 원래 본인 포함된거 아닌 이상 동의 없음 불법이잖어
뭐만 있으면 높으신 분들 타령하는 것들이 실제로는 힘가지면 더 지랄할 유사짐승인게 국룰이죠 ㅋㅋㅋ
더런운짓 많이 하고 다니는 애들이 도청 무서워 하지. 그쪽 부류인가?
님 옆에 24시간 붙어서 감시하는 빅브라더가 계속 따라다니는 것을 옹호한다면 열심히 그렇게 하시길. 이런 분들이 꼭 중국 정부의 국민 감시 이런건 "짱■짱■"하면서 욕하더라. 국민 감시나 도청이나 다 범죄고 악행이고 똑같은 짓거리임을 깨닫지도 못하고. 그런 지능인거지 ㅉ
도청 증거 인정 안해주는거 자체가 누굴위한 법인데? 도청이여도 범죄사실이면 증거가 될 수 있어야지. 아무 입증도 없이 사생활 도청면 처벌 받으면 되는건데. 생각하는게 노예수준이네.
도청은 애초에 범죄입니다. 범죄로 획득한 증거는 증거로 채택이 안돼요 이 양반아. 헌법에 보장된 개인 사생활 자유는 어디에 가져다 버리고 이딴 개망언을 내 뱉는 것인지 모르겠음
생각하는 게 범죄자 수준이네....도청은 원래부터 불법이에요, 님아.
이걸 어떻게 정치 높으신분들이랑 엮는거지 주호민 사태를 겪엇음녀서도
루리웹에서 기레기 욕해봐야 제 얼굴에 침 뱉기지 ㅋㅋㅋ 기사 한줄 안 읽고 뇌피셜로 욕이나 하고 있으니 ㅋㅋㅋㅋ
제목만 보고 댓글 써버리는 인간들이 있네 ㅋㅋ
이 기사와 판결 내용은 통화 녹음에 대한 것이 아니라 '도청'에 관한 내용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