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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월세 계약 잘 아시는분 질문드립니다.

일시 추천 조회 2392 댓글수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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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에 특약안넣으셨어요? 한달이상 연체되면 보증금 차감하고 퇴거한다고.. 그리고 보증금 미납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돌려주고 계약은 종료된다고 쓰시지... 양아치 세입자 많거든요. 세입자는 좀 까다롭게받으세요;;;;;;;;
호모 심슨 | (IP보기클릭)112.147.***.*** | 20.12.01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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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밀리고 또 몇달 있다가 한달 밀려서 2달 밀리면 임대차법이 명시하는 2기 연체가 되기 때문에 해지사유가 됩니다. 이건 임대차계약서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Soldier Shin | (IP보기클릭)14.36.***.*** | 20.12.01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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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계약서에 특약안넣으셨어요? 한달이상 연체되면 보증금 차감하고 퇴거한다고.. 그리고 보증금 미납시 계약은 무효이며 계약금을 제외한 잔금을 돌려주고 계약은 종료된다고 쓰시지... 양아치 세입자 많거든요. 세입자는 좀 까다롭게받으세요;;;;;;;;

호모 심슨 | (IP보기클릭)112.147.***.*** | 20.12.01 14:12

그냥 합계 2달치 밀리면 계약해지인데.. 독한놈 걸리면 소송까지 가야할껍니다.

디딸이탈출 | (IP보기클릭)61.105.***.*** | 20.12.01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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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밀리고 또 몇달 있다가 한달 밀려서 2달 밀리면 임대차법이 명시하는 2기 연체가 되기 때문에 해지사유가 됩니다. 이건 임대차계약서에 기본으로 들어가 있는 항목입니다.

Soldier Shin | (IP보기클릭)14.36.***.*** | 20.12.01 14:28
Soldier Shin

네 명쾌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루리웹-2877339687 | (IP보기클릭)175.200.***.*** | 20.12.01 14:32

이래서 임대인도 임차인 잘 만나야함...대한민국 법상 양아치 임차인이 월세 안내고 비벼도 임대인이 강제로 짐 빼버리니까 무단침입으로 적용받더군요 ;;;

꼬마가좋아 | (IP보기클릭)106.244.***.*** | 20.12.01 14:42

저도 지금 세입자가 월세 두달째 밀려서 돌아버릴거 같은 상황인데....ㅠㅠ

티모오브레전드 | (IP보기클릭)223.39.***.*** | 20.12.01 16:09

계약서에 아무리 특약으로 한달 연체시 퇴거라고 넣어도 그건 법적으로 무효입니다. 법으로 정해진 기간보다 짧게 특약으로 정한 경우에는 무효로 보지만 그 이상으로 정한 경우에는 유효로 인정해주니 특약을 넣더라도 그 점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기 연체시 퇴거요청을 하실수 있으시고 이때 퇴거요청은 가능하면 기록으로 남겨야 합니다. 그리고 연체된 금액의 일부라도 받게 되시면 계약이 법정해지가 되는게 아니라서 다시 2기분의 금액이 되어야 법정해지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2기분의 금액이 되시면 바로 내용증명 보내시고 언제까지 퇴거하라고 하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계약이 해지되면 법으로 정해진 절차에 따라 계약이 해지가 된 것이기 때문에 소송 가도 무조건 이기니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IceDragon | (IP보기클릭)125.184.***.*** | 20.12.01 16:28
IceDragon

법적으로 무효는 맞지만 일단 집주인이 까다로운사람이구나..엄청 깐깐하다는 인상을 주기 때문에 어지간한 사람들은 걸러집니다. 문제는 악질중의 악질 진짜 법을 잘알고 양아치짓하고 진상짓한 놈들은 그런거봐도 더 잘아니까 일단 계약해놓고 나중에 통수치겠지만요... 소송가면 무조건 이기는걸 사람들이 모르는건아닌데..이게 그냥 바로 나가라!!퇴거가 안되고 소송이 하루이틀만에 되는게 아니라서요...대부분은 멀쩡한사람들인데..양아치걸리면..정말 답없더라구요.

호모 심슨 | (IP보기클릭)112.147.***.*** | 20.12.01 16:57
호모 심슨

특약을 넣으면 유효한줄 아시는 분들이 많으셔서 혹시 그런 경우인가 해서 저도 글을 적었던 겁니다. 요새는 악질 임차인들이 워낙 많아서 그런 경우에 대비해서 특약을 최대한 구체적으로 작성하는게 좋습니다. 저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이 임대사업을 하셨기에 대신 계약서를 작성해드린 적이 있는데 그때 사용한 특약만 A4지로 한장 가득 차더군요. 이런 경우 저런 경우 비용은 누가 내고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임대료 미납으로 퇴거를 하게 될 경우에 퇴거 절차라던지 그런 것을을 적었더니 동네 부동산들이 특약이 너무 심하다고 싫어햇던 기억이 나네요.

IceDragon | (IP보기클릭)125.184.***.*** | 20.12.01 17:15
IceDragon

ㅋㅋㅋㅋㅋ맞아요. 세입자나 부동산이나 질색하죠...근데 까탈스러운 임대인이라고 소문나면 세입자들이 또 알아서 조심하는 부분이 더 커지긴하더라구요...ㅎㅎㅎㅎ

호모 심슨 | (IP보기클릭)112.147.***.*** | 20.12.01 17:27

특별히 명기한 것이 아니면 연속해서 2달 밀렸을때 계약해지 통보가 가능합니다.

레옹 | (IP보기클릭)220.78.***.*** | 20.12.01 18:06

특약으로 넣었든 안넣었든 간에 법적으로 주택은 2기, 상가건물은 3기의 차임액이 연체되면 해지가 가능합니다. 물론 특약에 차임이 연체되도 해지를 안한다 등의 아주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요. 여기서 2기는 2달이 아니라 차임의 2기분입니다. 즉, 차임이 월 50만원이면 월 100만원이 누적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만약 일부 25만원씩만 미납하면 2달이 아니라 4달이 되어야 해지가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연속해서 2기일 필요는 없고 합계 2기이면 해지 가능합니다.

루리웹-1174539669 | (IP보기클릭)59.6.***.*** | 20.12.03 0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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