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먹고 보행자 도로에서
강가 보면서 걷고 있는데
뒤에서 자전거 타시던 할아버지께서
제 옆으로 가시다가
제가방에 걸려서 넘어지셨습니다
잠시 의식을 잃으시고 제가 구급차 부르고
구급대원 오고 구급대원이 지구대 연락해서 순경도 오시고
할아버지께서 혼자 사신다고 보호자 없다고 해서
할아버지 아드님이랑 통화 하고 저도 통화하고 상황 전달하고
일단 집으로 왔는데
손이 떨려서 식은땀이 나네요
할어버지께서 머리에 피도 나시고 잠시 의식이 없으셨다가 2분뒤에 돌아오시고 첨에는
구급차 돌려보내라고 하시다가 제 가방에 걸려 넘어지신걸 인지는 하셨습니다.
제가 사고는 첨이라 머리가 하앟게 됐는데
구급대원분이랑 순경분이 너무 걱정 말라고 본인이 안다친것도 다행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사진은 사고 현장 로드뷰입니다.
제가 너무 걱정하니 파출서 순경분께서 경찰서가서 접수하라는 얘기도 해주시는데
일단 구급대원 께서 병원가서 연락 주신다고 해서 지금 기다리고 있습니다
어느 병원에 가신다는건 출발할떄 들었구요
아버지께 연락하니 일단 집에 가서 기다려보라고 하고 현장 사진 보내라고 하시는데
사고현장을 목격하신 두분이 계서서
나중에 현장 상황 얘기좀 부탁한다고 해서 연락처 두분은 받아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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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서 가서 접수하고 연락이 왔습니다 (할아버지 아드님)
일단 뇌쪽은 괜찮고 뇌진탕 증상이 좀 있으시다고 일단 집에 오셨다고 합니다.
아버지 계서 국가 유공자라서 병원비 무료라고
자기도 병원 , 경찰서 다 다녀와서 상담해보니 경찰 접수하면 병원비 혜택을 못 받는다고 개인으로 해결하는게
낫다고 제가 경찰 접수한걸 왜 했냐고 하시더라구요
다시 경찰서가니 표면상 피해자가 아무피해 없이 접수하는거라 종결이라 국가유공자 혜택 지원 이런건 전혀 상관 없다고 전해주시라고
하셨습니다.
내일 이빈인후과 다시 진료 받고 연락 준다고 하는데
일단 할아버지가 집에 오신걸 보니 천만다행인데
나중에 상대방쪽에서 합의금이나 이런 얘기가 나올수도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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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주신분들 감사합니다.
6일날 사고 나고 할아버지 병원 입원하지 않고
당일 집으로 가셨다는 전화 받고 그 이후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님은 보행자고 뒤에오는 자전거는 차입니다. 보행자랑 차랑 부디첬는데 차탑승자가 다쳤다고 보행자가 보상해 주나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과 함께 “차” 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 자전거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 해야 합니다.
가방어디에 핸들이 걸린것 같은데..운전 미숙으로 봐야죠. 책임질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지네가 진료받으니 기다리라는건 뭔 헛소리래요 차 대 사람 사고인데 지네가 사람한테 배상을 해줘야지 가방 안상했나 살펴보세요
차대 사람사고입니다. 님이 다치시지만 않으셨을 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니다.
이건 아무리 봐도 자전거(차)가 보행자를 친 것 같은데요..
펭귄맨Mk2
댓글 감사합니다 나이가 70 넘어보이셔서 저도 걱정이 됩니다 갑자기 어떻게 되실지
저는 나이가 벼슬처럼 노인은 무조건 약자? 이딴거 혐오 합니다 자전거 타다 자기 혼자 가방에 걸려 넘어 졌는데 행여나 치료비다 뭐다 그딴식으로 연락 오면 강하게 대처 하세요 자전거 보다 보행자가 우선 입니다 요즘 길가다 멀리서 오는 차보고 넘어 졌다고 고소하는 세상인데 첫 대응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 내일 연락 오면 듣기만 하다가 치료비 얘기 나오면 제가 피해자라고 밝히고 해야겠네요 댓글 감사합니다
합의금 달라고 할 상황은 아닌 듯합니다.
가방어디에 핸들이 걸린것 같은데..운전 미숙으로 봐야죠. 책임질일이 없을것 같습니다.
님은 보행자고 뒤에오는 자전거는 차입니다. 보행자랑 차랑 부디첬는데 차탑승자가 다쳤다고 보행자가 보상해 주나요? 자전거는 「도로교통법」 상 자동차, 원동기장치자전거 등과 함께 “차” 에 해당하므로[ 「도로교통법」 제2조제17호가목4)], 자전거 운전자는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교통규칙을 준수하여 안전하게 자전거를 운전 해야 합니다.
지네가 진료받으니 기다리라는건 뭔 헛소리래요 차 대 사람 사고인데 지네가 사람한테 배상을 해줘야지 가방 안상했나 살펴보세요
이건 아무리 봐도 자전거(차)가 보행자를 친 것 같은데요..
가방이 너무 커서 자전거 도로를 침범해서 길 막하는 수준이 아닌 이상 아무 문제 없을것 같은데, 상대측 말하는거 보니 피해자 코스프레 하려는건가 싶기도 하군요. 하도 가해자와 피해자가 바뀌는 경우가 많으니, 사고 당시 보행자 도로로 가고 있었다는 걸 증명할 사진 같은 거나, 자전거가 넘어진 위치 사진, 매고 있던 가방 사진 같은 건 잘 준비해 두시는게 좋을 것 같아요.
차대 사람사고입니다. 님이 다치시지만 않으셨을 뿐,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 입니다.
차마가 보행자에 걸려 사고가 났다면 차마 운전자의 과실입니다.
아니 때려박은것은 자전거인데
지나간 길에 CCTV 있으면 더 확실하고요
저건 자전거가 가해자이고 님이 피해자예요 걸어가는데 뒤에서 오던 자전거가 걸려넘어졌기에 님은 잘못이 없어요
차 대 사람 사고 아닌가요 님이 피해자 인것 같습니다 힘내세요
솔직히 혼자 넘어진건데 상식이 있는 사회라면 글쓴이는 아무일 없어야지
가방끈을 어떻게 하고 다녔고, 자전거 도로도 아니고, 보행자 도로를 걷고 있는 중에 그랬다면... 첫째는 자전거를 타면 안되는 사람이 자전거를 탄것 둘째는 전방 및 주위 살피지 못한 사람 귀책이죠 -_- 가방끈으로 로데오를 하셨나요? 그게 아니라면 넘어질 이유가 없는데
솔직히 어린애들도 그렇고 어른신들도 그렇고 자전거 안 탔으면 좋겠음 애들은 보행자가 옆에 있는데 미친듯이 달려서 사고 날거 같고 어르신들은 보행자에게 몸통 박치기해서 뒤로 나자빠지고 보행자 탓할꺼 같음..
고의로 가방으로 넘어뜨린경우에 저쪽에서 입증이 가능하다면 문제가됩니다. 고로 글쓴이 분은 전혀 문제될게 없습니다. 그냥 도의적으로 내가방에 걸려서 챙겨준거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전거 좀 오래탄사람들은 사람있으면 멀리 피해서갑니다. 사람하고 사고난경우 사람이 뛰어들었어도 대부분 자전거가 가해자입니다
님이 일부러 자전거 엿돼보라고한게 아닌이상 전혀요 오히려 배상받아야하는데요
님이 일부러 할아버지가 지나갈때 가방을 들이민거 아니면 법적으로 손해볼거 없습니다. 단순 운전미숙으로 끝날거 같습니다.
오히려 손해보상을 요구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무슨 손해배상이요 ㅋㅋㅋ
자전거가 와서 들이박은거라 보상 안해줘도 됩니다
소송가세요 자전거는 차에 해당되고 그차는 보행자를 보호해야될 의무가 있습니다. 할배는 그 보행자보호 의무원칙을 지키지 아니했기때문에 오히려 보행자가 보상을 받아야 됩니다. 합의금 달라 하면 바로 소송가세요.
님이 피해자임...
경찰 접수 왜했냐고 하는거는 합의금 요구하려는 겁니다. 왜냐 경찰접수해버리 법대로하소 해버리면 합의금 못받거든요 경찰 접수 잘하셨고 그냥 도의적으로 치료잘받으세요하고 끝내면 됩니다. 합의금 요구하면 그냥 경찰서가서 경찰 바꿔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