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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미] 이번에 취업했는데 급여관련해서 여쭤봐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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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9

연봉이 상승하면 기본급이 올라가는 것이기 때문에 수당이 높게 잡혀있는 겁니다. 그러면 연봉을 조금 올려줘도 되니까요. 기본급 x 연봉인상률 = 미래 연봉 여기까지는 합법인데요, 혹시 퇴직금 얘기는 없나요? 만약 그것도 12개월 안에 포함되어 있으면 그건 불법입니다.

키야아루 | (IP보기클릭)219.240.***.*** | 24.05.07 22:19
키야아루

아 연봉인상하면서 기본급만 찔끔 올려중수있구나.... 감사합니다

우주서닝 | (IP보기클릭)39.7.***.*** | 24.05.08 09:12
키야아루

그것도 있고, 만약 연장근로 등을 하게 되면 수당을 기본급 기준으로 계산을 하게 되니, 기업입장에서는 기본급을 줄이는게 이득입니다.

무한의체력 | (IP보기클릭)211.117.***.*** | 24.05.08 10:32

보통 좇소들이 이런식으로들 많이하죠 ㅡㅡ;

3D 프린팅 | (IP보기클릭)221.159.***.*** | 24.05.08 09:55
3D 프린팅

여기처럼 급여 책정 들간건 처음이라서 근로 계약서 쓰는데 적잖이 당황했네요... 일은 편한데 고민되네요 그러니깐 ㅎ

우주서닝 | (IP보기클릭)39.7.***.*** | 24.05.08 12:06
우주서닝

저런 곳 많아요 대기업/중견기업 아니면 대부분 그렇다고 봐야 합니다

키야아루 | (IP보기클릭)172.226.***.*** | 24.05.08 12:20
키야아루

대기업도 생산쪽은 시급 높이면 교대근무할때 수당 너무 쎄져서 상여금으로 쪼개주는거 많다능.. 대신 액수가 ㅈ소랑 비교가 안 되지ㅋㅋ

페도대장 | (IP보기클릭)211.234.***.*** | 24.05.10 22:25

야근해도 야근수당을 기본급에서 산정해서 매우낮음

화송 | (IP보기클릭)223.62.***.*** | 24.05.08 12:39

저런식으로 쓸데없이 나눠놓는 회사가 종종 있는데 그냥 눈속임이에요 식대건 교통비건 기타 잡수당이건 비정기 상여나 연장근로수당, 빼고는 다 기본급입니다. 만약 저렇게 나눠놓고 기본급으로만 연장근로 책정하면 근로법 위반입니다. 그냥 눈속임인데 당연하죠. 일단 추가수당 어떻게 나오나 확인해보시고, 아니면 그냥 나눠놨을수도 있습니다(저희 회사가 그래요.. 그냥 이유없이 나눠놨더군요) 그럴경우는 별 문제 없습니다. 그냥 장식품이라고 생각하심되요

멀리까지가보자 | (IP보기클릭)221.160.***.*** | 24.05.09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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