닌텐도-코로프라 소송, 33억 엔에 화해 성립
4일, 닌텐도는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코로프라의 스마트폰 게임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에 관한 특허권 침해 소송에 대해 양사가 화해하기로 합의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해당 소송은 코로프라가 하얀고양이 프로젝트에 사용된 '쁘니콘'을 특허로 등록한 점과 관련하여 닌텐도가 자사의 터치스크린 패드 조작 특허를 침해했다며 제기됐다.
한편, 코로프라가 닌텐도에 지불한 금액은 33억 엔(한화 약 346억 원)인 것으로 밝혀졌다.
이장원 기자 inca@ruliweb.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