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출처 : https://www.grac.or.kr/board/Inform.aspx?bno=660&type=view
2차출처 : https://cafe.naver.com/xboxinfo/14048 (Xbox 정보카페 이야기하다님)
제 1조 (시행일) 이 규정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 2조 (효력) 시행일 이전에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에 대해서도 제 4조의 2에 따라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 4조의 2관련
1. 등급분류효력 유지 가능 플랫폼
가. ‘PC온라인 등’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비디오 게임물’, ‘모바일 게임물’ 및 ‘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나. ‘비디오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모바일 게임물’ 및 ‘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다. ‘모바일 게임물’로 등급분류 받은 게임물은 ‘기타게임물’로도 등급분류 효력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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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에 PC 및 Playstation, Switch 등으로만 심의받은 게임도
Xbox로 발매된 게임인 경우, 이제 별도 추가 심의없이 Xbox 스토어에 등록해서 판매해도 된다는 뜻입니다.
물론, Xbox 기종으로의 게임 출시에 대한 최종 결정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 각 퍼블리셔의 선택사항입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게임물등급위원회 또는 위 Xbox 정보카페 출처에서 확인 가능
오 합리적인 개꿀 제도
오 합리적인 개꿀 제도
오 드디어
근데 유통사가 틀리면 또 어떻게 될지.. 예) 파판15 PS4판은 소코 나머지 다른판은 반남코 이런 경우에는 처음 등급신청자는 손해 아닌가...
어차피 자체 심의 권한있는 업체는 큰 의미 없겠네요.
근데 이거 콘솔로 심의받은 게임은 PC로 나중에 내려면 재심의 받아야 한다고 해서 말 많지 않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