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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초에 도둑이라 집행 했어도 진작했어야 하는데..
그 불에 타면서 손실된 부분이 많다는것도 짜증나는 부분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추해질수 있는지 알수 있는
저거 열받아서 나머지도 그냥 확 태워버리는거 아냐
저거 재판 저렇게 났다고 다 태워먹는거 아닐지 걱정됨
2015년 자택 화재로 여백의 일부가 타거나 그을려 있고 종이가 물에 젖어서 상태가 매우 나쁘다. 이로 인해 안동본보다 보존 상태가 훨씬 나빠져 문화재로서의 가치가 크게 떨어졌다. 관리도 못하면서 상주본 가지고 있다는거 하나로 뭔 난리법석을 피웠는지...어휴...
애초에 도둑이라 집행 했어도 진작했어야 하는데..
볼수록 화가 나네요
이해가 안가는데 절도혐의에 대해 무죄판결을 받음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받았을뿐이므로 공소사실이 없어진게 아니다? 뭔 개소리야 이게
새로운 증거를 찾는다면 절도혐의로 재기소할수 있다는 이야기아닐지
그렇다면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 아닌가요? 검사가 증거를 다시 구해서 재심을 하면 모를까 재판부가 저런말을 했다는게 참....
민사소송 내지 행정소송이라서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되지 않을 겁니다. 증거가 없어서 무죄를 받았을뿐이므로 공소사실이 없어진게 아니란 것은 절도 여부를 놓고 다툰 형사 소송에서 나온 근거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국가의 소유권을 인정한 앞선 민사판결의 집행력이 배제돼야 한다고 건 소송에서의 근거이므로 형사 소송에서 다툰 무죄 여부와는 다른 논점입니다.
형사사건에서 무죄가 확정되었으니 무죄추정의 원칙은 우선되었어야합니다.
유무죄 여부와 소유권 귀속 여부는 별개의 사안인데다 소송 종류도 다릅니다. 후자에 무죄추정의 원칙이 우선은 커녕 적용되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판결 전문이 아니어서 전후 맥락이 잘린 것 같은데, 유무죄 여부가 소유권 귀속 여부 쟁송의 선결 문제는 될 수도 있겠다고 추측해봅니다. 그러나 선결 문제에는 기판력이나 기속력과 같은 힘이 부여되지 않습니다. 법원이 선결문제로 간주했는지조차도 의심스럽고요.
저거 열받아서 나머지도 그냥 확 태워버리는거 아냐
"가능"
그 불에 타면서 손실된 부분이 많다는것도 짜증나는 부분임 인간의 욕심이 얼마나 추해질수 있는지 알수 있는
저거 재판 저렇게 났다고 다 태워먹는거 아닐지 걱정됨
없어지면 그동안 버팅긴 무기마저 다 사라지고 쳐맞을 거라서 같이 분신할 거 아닌 이상에야
사기꾼 새끼 문화재 없앨까봐 걱정이다
그동안 버팅기고 안주고 돈도 작다고 여론전 펼치다 욕쳐먹은걸로 아는데 이제 대법원 판결까지 확정됐으니 이 놈은 더더욱 지 욕심 챙기려고 백퍼 빼돌릴거다
이제 패소했으니 최종적으로 태극기 집회 틀딱급으로 돌변해서 내 모국 일본을 위해서 불태우겠데스웅! 하겠네 -_-
조상님들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저러고도 발뻗고 대한민국에서 자기를 바라는건가? 악질이네
저거 완전히 말짱한거 어디서 하나 튀어 나오길 진심으로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