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다크데이터에는 개인정보만 있는게 아니고, 기업의 각종 데이터, 공공 데이터, 방송사 같은 곳에서 촬영 미방영본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가치가 있을것으로 보이는게 약 15% 정도만 된다고 하니까 모든 다크데이터가 이용되는건 아니죠.
우선 사생활 여부 문제가 되려면 데이터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을 촬영할때도 특정인물을 촬영할 경우 촬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촬영할 경우 문제되진 않습니다.
기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한게 데이터3법입니다.
빅데이터를 익명화하여 활용할 수 있게하고, 안정장치를 둔 개정안이죠.
큭.큭. 내 하드에 봉인된 다크데이터가...
저런거 여기저기서 축적되면 이제 사생활이고 뭐고 없겠네
그렇게 단순히 생각할 문제는 아니고, 다크데이터에는 개인정보만 있는게 아니고, 기업의 각종 데이터, 공공 데이터, 방송사 같은 곳에서 촬영 미방영본 등등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실제 가치가 있을것으로 보이는게 약 15% 정도만 된다고 하니까 모든 다크데이터가 이용되는건 아니죠. 우선 사생활 여부 문제가 되려면 데이터에서 개인을 특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영상을 촬영할때도 특정인물을 촬영할 경우 촬영 동의를 얻어야 하지만, 불특정 다수를 촬영할 경우 문제되진 않습니다. 기사에서도 개인정보 유출 피해가 우려된다고 언급하고 있는데, 이런 문제를 해결하고 안정장치를 마련하기 위한게 데이터3법입니다. 빅데이터를 익명화하여 활용할 수 있게하고, 안정장치를 둔 개정안이죠.